X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자료=픽사베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요인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지난 20일 공개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적용요인 진단' 보고서에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인상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결정 기준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이다. 최저임금법 4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시조항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주요 참고 사항에 속한다. 경총은 여기에 '지불능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생계비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의 중위수의 100%(약 185만원)에 근접해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증감률을 봐도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경총은 “물론 이러한 생계비가 충분한 수준의 생계비라고 할 수 없지만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볼 때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해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의 60%를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이다. 노동생산성 측면을 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동생산성이 최저임금 상승세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득 분배 차원에서도 국내 최저임금은 2000년~2017년 연평균 8.6% 인상돼 동기간 전 산업 명목임금상숭률(4.8%)을 크게 웃돌았으나 해당시기 소득분배율은 개선되지 않아 소득분배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뚜렷하지 않았다. 반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이 지속되고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률은 15.6%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선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의 영업이익이 3000만원 미만(월 25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여러 요인을 종합 검토해 제시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지표를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의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소 1만원 이상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발표한 최초안은 1만770원이었다. 이후 한국노총과 협의를 거쳐 노동계 최초안으로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노동계 "1만원 이상"

문형민 기자 승인 2021.06.21 08:3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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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자료=픽사베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요인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지난 20일 공개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적용요인 진단' 보고서에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인상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결정 기준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이다.

최저임금법 4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시조항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주요 참고 사항에 속한다. 경총은 여기에 '지불능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생계비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의 중위수의 100%(약 185만원)에 근접해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증감률을 봐도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경총은 “물론 이러한 생계비가 충분한 수준의 생계비라고 할 수 없지만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볼 때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해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의 60%를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이다.

노동생산성 측면을 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동생산성이 최저임금 상승세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득 분배 차원에서도 국내 최저임금은 2000년~2017년 연평균 8.6% 인상돼 동기간 전 산업 명목임금상숭률(4.8%)을 크게 웃돌았으나 해당시기 소득분배율은 개선되지 않아 소득분배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뚜렷하지 않았다.

반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이 지속되고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률은 15.6%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선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의 영업이익이 3000만원 미만(월 25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여러 요인을 종합 검토해 제시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지표를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의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소 1만원 이상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발표한 최초안은 1만770원이었다. 이후 한국노총과 협의를 거쳐 노동계 최초안으로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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