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아시아머니지가 선정하는 ‘2021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됐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기존 IRP 운용수수료에 이어 자산관리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금 전환 고객에 대한 수수료 일괄 면제는 시중은행 중에선 처음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과는 달리 수입이 줄어든 연금 전환 고객들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실제 연금 수령액이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 일부 비대면 가입자의 경우 면제하는 은행들은 있지만 상당수 은행들은 IRP계좌에 대해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연금전환 고객이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 2000만원씩 연금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IRP는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기준 11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30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말 기준 개인형 IRP 5년(2.3%), 10년(2.42%) 수익률로 퇴직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중·장기 수익률에서 강자로 알려져 있다.

신한은행, 개인형IRP 연금전환시 수수료 전액 면제

홍승훈 기자 승인 2022.04.25 13:50 의견 0
신한은행이 아시아머니지가 선정하는 ‘2021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됐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기존 IRP 운용수수료에 이어 자산관리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금 전환 고객에 대한 수수료 일괄 면제는 시중은행 중에선 처음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과는 달리 수입이 줄어든 연금 전환 고객들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실제 연금 수령액이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 일부 비대면 가입자의 경우 면제하는 은행들은 있지만 상당수 은행들은 IRP계좌에 대해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연금전환 고객이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 2000만원씩 연금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IRP는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기준 11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30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말 기준 개인형 IRP 5년(2.3%), 10년(2.42%) 수익률로 퇴직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중·장기 수익률에서 강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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