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마곡지구 13개 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부임 전 공약한 단지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지켰다. 김 사장이 그동안 '판도라의 상자'로 굳게 닫혔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이전에 약속한 토지임대부주택(반값아파트)도 공언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이른바 반값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건축물과 복지시설 소유권만 수분양자가 갖는 형태다. SH공사는 이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지면 통상적으로 10억원이 넘는 강남권에 5억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도 반값아파트 실현 가능성에 대해 힘을 싣고 있다. 그동안 김 사장은 공약한 분양원가 공개에 집중했다. 지난 6일 기자설명회에서 마곡지구 13개단지를 끝으로 준공된 과거 주요사업지구 분양원가 공개를 모두 마치면서 반값아파트 실현 시기도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도 김 사장은 '반값아파트'와 관련해 "올 상반기 중 반값아파트 공급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사실 우린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설명했다. ■ 1호사업지 유력한 강동구 고덕강일…교통·기반시설 양호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꼽은 반값아파트 1호 사업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교통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택지와 공공주택을 확보하고 민간보다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인근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아이파크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으로 꼽힌다. 강일역과 상일동역, 그리고 고덕역 등 서울 지하철 5호선 이용도 가능하다. 김 사장이 취임사에 강조한 부분과 부합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강서구 마곡, 송파구 위례 등이 SH 반값아파트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 넘어야 할 산 남아…사업주체 이원화 문제도 해결해야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반값아파트 현실화에 힘쓰고 있으나 넘어야할 산은 남았다. 대표적으로는 환매 문제다. 반값아파트 매입은 현행법 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하면서 분양 후 일정 기간 내 집을 팔 때는 반드시 LH 등 공공기관에 되팔도록했다. 그러나 SH공사는 토지임대부주택 매입이 불가능하다. 분양은 SH공사가 하지만 환매는 불가능한 셈이다. 토지소유주가 서울시인데 건물 소유주는 LH가 된다면 재건축 사업과 같은 부분에서 분쟁의 소지가 남을 수 있다. 김 사장도 "SH가 반값아파트를 분양하고 환매는 LH만 하는 부분 등이 합의가 돼야 공급도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회의에서 SH공사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SH공사 관계자는 "반값아파트 사업에 대한 준비는 끝났다"며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조율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 공개 약속 지킨 김헌동 SH공사 사장, ‘반값 아파트’ 속도 낸다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7.07 10:35 의견 0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마곡지구 13개 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부임 전 공약한 단지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지켰다. 김 사장이 그동안 '판도라의 상자'로 굳게 닫혔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이전에 약속한 토지임대부주택(반값아파트)도 공언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이른바 반값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건축물과 복지시설 소유권만 수분양자가 갖는 형태다. SH공사는 이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지면 통상적으로 10억원이 넘는 강남권에 5억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도 반값아파트 실현 가능성에 대해 힘을 싣고 있다. 그동안 김 사장은 공약한 분양원가 공개에 집중했다. 지난 6일 기자설명회에서 마곡지구 13개단지를 끝으로 준공된 과거 주요사업지구 분양원가 공개를 모두 마치면서 반값아파트 실현 시기도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도 김 사장은 '반값아파트'와 관련해 "올 상반기 중 반값아파트 공급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사실 우린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설명했다.

■ 1호사업지 유력한 강동구 고덕강일…교통·기반시설 양호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꼽은 반값아파트 1호 사업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교통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택지와 공공주택을 확보하고 민간보다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인근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아이파크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으로 꼽힌다. 강일역과 상일동역, 그리고 고덕역 등 서울 지하철 5호선 이용도 가능하다. 김 사장이 취임사에 강조한 부분과 부합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강서구 마곡, 송파구 위례 등이 SH 반값아파트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 넘어야 할 산 남아…사업주체 이원화 문제도 해결해야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반값아파트 현실화에 힘쓰고 있으나 넘어야할 산은 남았다.

대표적으로는 환매 문제다. 반값아파트 매입은 현행법 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하면서 분양 후 일정 기간 내 집을 팔 때는 반드시 LH 등 공공기관에 되팔도록했다. 그러나 SH공사는 토지임대부주택 매입이 불가능하다. 분양은 SH공사가 하지만 환매는 불가능한 셈이다.

토지소유주가 서울시인데 건물 소유주는 LH가 된다면 재건축 사업과 같은 부분에서 분쟁의 소지가 남을 수 있다.

김 사장도 "SH가 반값아파트를 분양하고 환매는 LH만 하는 부분 등이 합의가 돼야 공급도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회의에서 SH공사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SH공사 관계자는 "반값아파트 사업에 대한 준비는 끝났다"며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조율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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