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닥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가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22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의 예시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다. 백서, 공시, 재단 측에서 공개한 자료 등과 다르게 기존 발행량 이상으로 가상자산이 발행됐거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전송내역 관련 정보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보이스피싱, 마약, 자금 세탁 연루 범죄 등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한 내용도 마련됐다.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여기서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를 말하며, 앞으로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가능한 자료로써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닥사는 거래지원 재개 관련 ‘일정 기간’에 대해 “구체적 기간이 공개될 경우 근거없는 재상장 예고나 시기예측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협의된 기간 자체는 투자자 혼란을 불식하기에 충분한 기간임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재상장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사항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당시 닥사는 위메이드의 위믹스에 대해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이후 두달 만에 코인원의 단독 결정으로 재상장이 이뤄지면서 투자시장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닥사는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에 대한 초안 협의도 완료한 상태다. 닥사는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은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2의 위믹스 없어야’…닥사, 거래지원심사 기준 무엇?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 가이드라인 공개
거래지원 재개시 거래지원 종료 사유 해소 및 일정기간 경과 필수

박민선 기자 승인 2023.03.22 09:43 의견 0
(사진=닥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가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22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의 예시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다.

백서, 공시, 재단 측에서 공개한 자료 등과 다르게 기존 발행량 이상으로 가상자산이 발행됐거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전송내역 관련 정보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보이스피싱, 마약, 자금 세탁 연루 범죄 등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한 내용도 마련됐다.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여기서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를 말하며, 앞으로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가능한 자료로써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닥사는 거래지원 재개 관련 ‘일정 기간’에 대해 “구체적 기간이 공개될 경우 근거없는 재상장 예고나 시기예측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협의된 기간 자체는 투자자 혼란을 불식하기에 충분한 기간임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재상장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사항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당시 닥사는 위메이드의 위믹스에 대해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이후 두달 만에 코인원의 단독 결정으로 재상장이 이뤄지면서 투자시장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닥사는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에 대한 초안 협의도 완료한 상태다. 닥사는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은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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