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9일 오후 S-OIL ㅇ울산공장에서 폭발과 화재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지난해 5월 S-OIL(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외국인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울산지역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5부는 최근 에쓰오일 온산공장 최고 책임자인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회사 법인 등 1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청업체 법인 1곳과 해당 업체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를 매뉴얼대로 하지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부탄(C4) 누출 우려가 있었지만 이에 대비한 덮개판 설치 등의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공장 내 여러 부서와 하청업체 중 한 곳이라도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안전 점검을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0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S-OIL(에쓰오일)에서 당시 후세인 알-카타니 최고경영자(CEO)가 전날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한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에쓰오일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에쓰오일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CSO)에게 모두 위임한 것을 확인했다는게 이유다. 이에 실질적, 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만 위험성 평가 절차와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앞서 올 2~3월경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의 판단과 상반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후세인 알 카타니 전 에쓰오일 대표와 이민호 에쓰오일 CSO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에쓰오일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0일 에쓰오일 사고 현장 합동 감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발장을 낸 노동단체도 반발했다. 현장 안전장치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CEO나 CSO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맞는 취지를 무력화하는 소극적인 수사를 했다고 판단한다”며 “대표이사나 CSO가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 자료를 보더라도 부탄이 노출되면서 폭발 사고로 이어졌는데, 이 취급을 할 때 적절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부탄이 누출됐을 때 막아주는 파열판 설치나 긴급 차단 장치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로 인해서 실제로 10여명의 노동자가 사상사고를 당했는데, 대표이사와 CSO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 사무국장은 고발인으로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 차주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