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기념해 국내 아동 청소년 권리 수준을 파악하고 권리옹호 및 정책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한 '한국 아동권리 현주소'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아이들은 부모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원활한 소통을 할 때 우울감이 덜하고 외로움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부모-자녀간 권리인식 차이를 조사한 '한국 아동권리 현주소'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부모-자녀 각각 2187명을 대상으로 학교조사와 유치조사(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후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 재방문하여 회수하는 방법)로 진행됐다. 가정·학교·사회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체감하는 권리보장 수준을 측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측정 뿐만 아니라 부모조사를 통해 부모-자녀간 인식차이를 비교해 최일선 생활영역인 가정 내의 권리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따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부모 2187명과 자녀2187명을 각각의 그룹으로 구분해 연구조사를 실시, 응답내용의 상관관계 및 빈도분석을 진행해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세대별 학교 내 차별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의 차별경험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을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부모 세대 25.0%, 자녀 세대 8.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부모(보호자)의 직업 또는 가정형편으로 학교로부터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부모 세대는 16.8%가, 자녀 세대는 1.3%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연령에 대한 차별 경험에 대해 부모 세대 14.1%, 자녀 세대 5.3%, 외모나 신체적 조건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부모 세대 8.9%, 자녀 세대 3.7%가 ‘그렇다’로 응답했다. 이처럼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 비해 차별 받은 경험이 확연히 줄어든 데에는 인권교육으로 인한 아동권리의식이 신장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설명했다. 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세대 인식에 대한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 가정 내에서 세대간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 부모 세대(55.1%)가 자녀 세대(33.3%)에 비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모와 자녀 세대간 간극이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 부분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다는 질문에 부모세대는 51.7%, 자녀세대가 57.1% ‘그렇다’고 답해 자녀세대의 과반이상이 부모의 요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부모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자녀 세대는 4명중 1명 꼴(25.5%)이었다. 아이들의 ‘이성교제’와 ‘스킨십’에 대한 부모-자녀간 생각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뉘었다. ‘아동청소년이 원한다면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의 질문에 자녀 세대의 73.6%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부모 세대는 55.3%만이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아동청소년의 스킨십 부분에서 자녀 세대의 61.1%가 원한다면 스킨십을 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부모 세대는 20.9%만이 아동청소년의 스킨십에 허용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부모세대는 자녀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어머니(58.1%) 라고 과반 이상이 응답했지만 자녀세대의 경우 어머니(37.9%)와 친구(37.8%)의 응답비율이 비슷했고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8.2%나 됐다. 특히 자녀가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이 부모이고, 부모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응답이 일치되는 대상군'은 전체의 36.5% 정도였다. 이 이 자녀들의 경우 발달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우울감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행복감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편하게 부모에게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놓을 수 있고, 부모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어 부모와 자녀간 소통이 원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 부모와 자녀의 소통 원활 여부에 따라 자녀의 우울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는 질문에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 원활한 그룹에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10.8%였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26.6%로 큰 차이가 있었다. ‘외롭다’는 질문에 답한 비율도 큰 차이가 있었다. 소통이 원활한 그룹에서는 10.9%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24.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같은 연구와 관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우리사회 전반의 차별경험은 줄고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신장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가정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부모와 자녀간 인식은 여전히 차이를 보여, 부모는 자녀를 보호 대상 아닌 권리 주체자로 인정하고 자녀와 관련된 상황에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스스럼없이 소통 할 때 자녀들이 더 행복함을 느끼고 있어 아이를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이필영 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권리인식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부모는 10대 자녀(Z세대)의 말투, 행동,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점점 대화가 단절되고 멀어지고 있지만 이번 연구결과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귀 기울일 때, 가정에서부터 아동권리가 지켜지는 동상일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와 소통한 아이들, 덜 우울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 아동권리 현주소' 발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모-자녀 각각 2187명씩 조사한 결과 부모자녀간 인식 간극 뚜렷

문다영 기자 승인 2019.11.18 13:27 의견 0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기념해 국내 아동 청소년 권리 수준을 파악하고 권리옹호 및 정책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한 '한국 아동권리 현주소'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아이들은 부모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원활한 소통을 할 때 우울감이 덜하고 외로움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부모-자녀간 권리인식 차이를 조사한 '한국 아동권리 현주소'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부모-자녀 각각 2187명을 대상으로 학교조사와 유치조사(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후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 재방문하여 회수하는 방법)로 진행됐다. 가정·학교·사회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체감하는 권리보장 수준을 측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측정 뿐만 아니라 부모조사를 통해 부모-자녀간 인식차이를 비교해 최일선 생활영역인 가정 내의 권리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따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부모 2187명과 자녀2187명을 각각의 그룹으로 구분해 연구조사를 실시, 응답내용의 상관관계 및 빈도분석을 진행해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세대별 학교 내 차별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의 차별경험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을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부모 세대 25.0%, 자녀 세대 8.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부모(보호자)의 직업 또는 가정형편으로 학교로부터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부모 세대는 16.8%가, 자녀 세대는 1.3%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연령에 대한 차별 경험에 대해 부모 세대 14.1%, 자녀 세대 5.3%, 외모나 신체적 조건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부모 세대 8.9%, 자녀 세대 3.7%가 ‘그렇다’로 응답했다. 이처럼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 비해 차별 받은 경험이 확연히 줄어든 데에는 인권교육으로 인한 아동권리의식이 신장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설명했다.

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세대 인식에 대한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 가정 내에서 세대간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 부모 세대(55.1%)가 자녀 세대(33.3%)에 비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모와 자녀 세대간 간극이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 부분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다는 질문에 부모세대는 51.7%, 자녀세대가 57.1% ‘그렇다’고 답해 자녀세대의 과반이상이 부모의 요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부모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자녀 세대는 4명중 1명 꼴(25.5%)이었다.

아이들의 ‘이성교제’와 ‘스킨십’에 대한 부모-자녀간 생각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뉘었다. ‘아동청소년이 원한다면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의 질문에 자녀 세대의 73.6%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부모 세대는 55.3%만이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아동청소년의 스킨십 부분에서 자녀 세대의 61.1%가 원한다면 스킨십을 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부모 세대는 20.9%만이 아동청소년의 스킨십에 허용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부모세대는 자녀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어머니(58.1%) 라고 과반 이상이 응답했지만 자녀세대의 경우 어머니(37.9%)와 친구(37.8%)의 응답비율이 비슷했고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8.2%나 됐다.

특히 자녀가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이 부모이고, 부모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응답이 일치되는 대상군'은 전체의 36.5% 정도였다. 이 이 자녀들의 경우 발달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우울감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행복감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편하게 부모에게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놓을 수 있고, 부모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어 부모와 자녀간 소통이 원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 부모와 자녀의 소통 원활 여부에 따라 자녀의 우울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는 질문에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 원활한 그룹에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10.8%였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26.6%로 큰 차이가 있었다. ‘외롭다’는 질문에 답한 비율도 큰 차이가 있었다. 소통이 원활한 그룹에서는 10.9%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24.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같은 연구와 관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우리사회 전반의 차별경험은 줄고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신장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가정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부모와 자녀간 인식은 여전히 차이를 보여, 부모는 자녀를 보호 대상 아닌 권리 주체자로 인정하고 자녀와 관련된 상황에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스스럼없이 소통 할 때 자녀들이 더 행복함을 느끼고 있어 아이를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이필영 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권리인식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부모는 10대 자녀(Z세대)의 말투, 행동,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점점 대화가 단절되고 멀어지고 있지만 이번 연구결과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귀 기울일 때, 가정에서부터 아동권리가 지켜지는 동상일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