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영 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장태영 아동이 직접 쓴 기고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분야와 10대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핵심과제 5번째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나는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아동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 정책적 변화라는 점에서 정부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핵심과제 5를 비롯하여 모든 정책 내용이 아동인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모호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꿀 건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캠페인 같은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사람들이 유심히 볼지 모르겠다. 오히려 아동 체벌과 관련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동 체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사회 분위기가 바뀔 것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 내용이 검토까지 할 정도로 법을 지탱할 근거가 많은지 모르겠다. 검토를 한다고 해서 징계권이 반드시 없어진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이렇게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아동은 맞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편식을 하거나, 직장에 지각을 하거나, 버릇이 없다 해도 누군가로부터 맞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못을 하면 맞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 어른들은 맞으면 안 되고, 아이들은 맞아도 되는 것일까?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이들은 맞으면서 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아동 체벌에 관해서 매우 관대하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한들, 그게 체벌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통계를 보면 어른들의 70퍼센트 이상이 훈육할 때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언제부터 훈육과 체벌이 동일한 선상에 오르게 되었을까? 아동이 자신들보다 어리고 덜 성숙하다고 해도 아동 역시 사람이다. 맞는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맞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어른들도 매일 맞아야 할 것이다.  나는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아동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하나의 인격체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매일같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다. 체벌이 정도가 심해지면 학대가 되는 것이다. 어른들은 무심코 때린 것이겠지만 그 순간이 아동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였다. 비록 이런 정책이 나온 시기가 다른 나라들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어서 모든 아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가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뷰어스X초록우산 아동기고] “체벌에 관대한 사회분위기 어떻게 바꿀 건데요?”

아이들은 맞아야 한다는 사회 인식 개선 시급

박진희 기자 승인 2019.12.02 18:55 | 최종 수정 2019.12.02 18:58 의견 0
장태영 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장태영 아동이 직접 쓴 기고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분야와 10대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핵심과제 5번째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나는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아동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 정책적 변화라는 점에서 정부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핵심과제 5를 비롯하여 모든 정책 내용이 아동인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모호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꿀 건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캠페인 같은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사람들이 유심히 볼지 모르겠다. 오히려 아동 체벌과 관련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동 체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사회 분위기가 바뀔 것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 내용이 검토까지 할 정도로 법을 지탱할 근거가 많은지 모르겠다. 검토를 한다고 해서 징계권이 반드시 없어진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이렇게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아동은 맞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편식을 하거나, 직장에 지각을 하거나, 버릇이 없다 해도 누군가로부터 맞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못을 하면 맞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 어른들은 맞으면 안 되고, 아이들은 맞아도 되는 것일까?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이들은 맞으면서 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아동 체벌에 관해서 매우 관대하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한들, 그게 체벌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통계를 보면 어른들의 70퍼센트 이상이 훈육할 때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언제부터 훈육과 체벌이 동일한 선상에 오르게 되었을까? 아동이 자신들보다 어리고 덜 성숙하다고 해도 아동 역시 사람이다. 맞는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맞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어른들도 매일 맞아야 할 것이다. 

나는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아동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하나의 인격체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매일같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다. 체벌이 정도가 심해지면 학대가 되는 것이다. 어른들은 무심코 때린 것이겠지만 그 순간이 아동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였다. 비록 이런 정책이 나온 시기가 다른 나라들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어서 모든 아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가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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