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암모 삼성생명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를 넘은 행동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보암모는 34차 집회를 열고 보암모 김근아 대표에 대한 고소 취하와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집회 이후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계속되는 집회를 넘어서 고객센터에 누워 점거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근처를 지나다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보암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33회의 집회를 이어 왔다. 이들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회사들이 정당한 근거 없이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 및 화해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보험증권 변조나 환자 입원일수의 확대 기록, 담당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배제 등의 증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삼성생명 본관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릴레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 10월 보암모 김근아 대표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삼성생명과 보암모 간 갈등을 두고 지금까지는 안타깝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점거농성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어지는 보암모의 행동은 지나쳤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 소비자는 “보암모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본인들의 상황이나 요구를 이해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장 많은 민원은 보험금 지급인데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다 복잡한 약관의 해석도 관건”이라며 “받으려는 소비자도 못주겠다는 보험사도 입장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고객센터에 누워버린 보암모…일반소비자에 피해주는 가해자인가?

계속되는 집회에 삼성생명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맞대응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1.15 14:56 | 최종 수정 2020.01.16 11:44 의견 36

사진=보암모

삼성생명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를 넘은 행동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보암모는 34차 집회를 열고 보암모 김근아 대표에 대한 고소 취하와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집회 이후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계속되는 집회를 넘어서 고객센터에 누워 점거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근처를 지나다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보암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33회의 집회를 이어 왔다. 이들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회사들이 정당한 근거 없이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 및 화해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보험증권 변조나 환자 입원일수의 확대 기록, 담당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배제 등의 증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삼성생명 본관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릴레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 10월 보암모 김근아 대표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삼성생명과 보암모 간 갈등을 두고 지금까지는 안타깝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점거농성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어지는 보암모의 행동은 지나쳤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 소비자는 “보암모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본인들의 상황이나 요구를 이해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장 많은 민원은 보험금 지급인데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다 복잡한 약관의 해석도 관건”이라며 “받으려는 소비자도 못주겠다는 보험사도 입장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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