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이용자가 주의할 점이 소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방송된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
이날 ‘성범죄자 알림e 이용 시 이 행동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라는 문제가 출제되자 송은이가 사진을 찍어 공유하면 벌금을 낸다고 말해 정답을 맞췄다.
실제로 개인의 전과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 상 금지돼 있다. 타인의 전과 기록을 공유하는 순간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앞서 지난 2018년 디스패치는 가수 문문이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는 보도를 낸 후 적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로 처벌 사례가 있다. 지난 2016년 대학생 A씨는 지인 B씨의 성범죄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자 화면을 캡처했다가 벌금을 물었다. 또 왕진진은 자신의 전과를 보도한 언론사와 법정다툼 끝에 500만원을 배상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