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PC방 살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가 지난해 12월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성수는 61세까지 복역하게 됐다. 지금까지 김성수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30년형에 대해 과도한 형량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해왔다.  2심에서도 30년형이 확정되자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을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김성수는 상고장까지 제출하는 등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별다른 이유를 알리지 않은 상태로 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가성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십 차례 칼로 찔렀다는 점과 범죄 행각이 CCTV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한편 김성수의 30년형 확정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 목소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PC방 살인 김성수, 나이 환갑 넘겨야 감옥 나온다…사형 목소리도 '고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형 확정

김현 기자 승인 2020.02.18 01:12 의견 0
사진=연합뉴스

PC방 살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가 지난해 12월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성수는 61세까지 복역하게 됐다.

지금까지 김성수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30년형에 대해 과도한 형량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해왔다. 

2심에서도 30년형이 확정되자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을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김성수는 상고장까지 제출하는 등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별다른 이유를 알리지 않은 상태로 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가성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십 차례 칼로 찔렀다는 점과 범죄 행각이 CCTV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한편 김성수의 30년형 확정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 목소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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