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향후 금융상품 판매의 실무 및 관련 분쟁해결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약 1개월 소요)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모든 금융상품에 관해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된다.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상품은 ▲적합성 원칙 준수 ▲적정성 원칙 준수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각각의 금융상품에 따라 6대 판매원칙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규율하고 있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6대 판매원칙 전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각 상품 별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 및 확인할 내용, 확인 받을 서류 등 내부 절차나 내부 지침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판매원칙 위배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 강화됐다. 금융기관이 위 원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해지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후술하는 청약철회권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고(5년 이내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돼 금융기관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소송 절차에서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로 문제되겠지만, 분쟁 조정 절차에서도 강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 절차에 있어서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들이 강화됐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57조에 규정되었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들은 삭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종전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에 금융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절차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며, 조정이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도 부여한다. 특히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돼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 소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분쟁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분쟁사건에 관해선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도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법령에 따른 거절사유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그 동안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과의 분쟁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된 자료를 상대방인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 금융기관은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자료 요구에 응할 것인지 다소 불분명 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함)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때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소비자에 대해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들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실무적 가이드라인들이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소비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도 금융소비자법 규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실무적 개선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향후 금융상품판매 및 관련 분쟁해결 절차 변화 예상

각 금융기관, 금융소비자법 규정 위반 방지 실무적 개선 작업 착수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3.16 11:06 | 최종 수정 2020.03.16 14:23 의견 0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향후 금융상품 판매의 실무 및 관련 분쟁해결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약 1개월 소요)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모든 금융상품에 관해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된다.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상품은 ▲적합성 원칙 준수 ▲적정성 원칙 준수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각각의 금융상품에 따라 6대 판매원칙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규율하고 있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6대 판매원칙 전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각 상품 별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 및 확인할 내용, 확인 받을 서류 등 내부 절차나 내부 지침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판매원칙 위배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 강화됐다. 금융기관이 위 원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해지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후술하는 청약철회권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고(5년 이내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돼 금융기관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소송 절차에서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로 문제되겠지만, 분쟁 조정 절차에서도 강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 절차에 있어서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들이 강화됐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57조에 규정되었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들은 삭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종전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에 금융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절차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며, 조정이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도 부여한다.

특히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돼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 소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분쟁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분쟁사건에 관해선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도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법령에 따른 거절사유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그 동안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과의 분쟁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된 자료를 상대방인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 금융기관은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자료 요구에 응할 것인지 다소 불분명 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함)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때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소비자에 대해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들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실무적 가이드라인들이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소비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도 금융소비자법 규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실무적 개선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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