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검찰에 의해 소환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는 최근 의정부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사건 수사에 들어갔으며 이날 최모 씨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예고편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는 약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진정서가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접수됐으나 수사는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진정 건이 접수된지 6개월만에 최모 씨 소환이 임박한 셈이다.
검찰 수사에 최대 걸림돌은 공소시효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이달말까지이며 기한을 넘어서게 되면 형벌권이 소멸한다. 이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울산지청 임은정 부장 검사는 전날(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력만 집중한다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하다"며 시간에 쫓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