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과 이자 상환유예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고정금리 연 1.5%가 적용되며 30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14곳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지원 대출 신청 상담받는 소상공인들 (사진=연합뉴스)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하고, 1억 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 금융당국은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 줄 방침이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 들어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9월 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 대출(보증기관 동의 필요)과 외화 대출 등도 포함된다. 적용되면 상환 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오늘부터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4.01 15:40 의견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과 이자 상환유예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고정금리 연 1.5%가 적용되며 30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14곳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지원 대출 신청 상담받는 소상공인들 (사진=연합뉴스)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하고, 1억 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 금융당국은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 줄 방침이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 들어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9월 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 대출(보증기관 동의 필요)과 외화 대출 등도 포함된다. 적용되면 상환 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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