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해 이자 한도를 6%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각 부처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 처벌, 피해 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서 즉각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이자 수취를 기존 최고 24%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불법 사금융업자가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도 합법적인 업자와 마찬가지로 최고 금리 수준인 24%까지 이자를 인정해줬다. 하지만 향후 상법상 개인 간 상거래에는 이자를 최고 6%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연체 시 이자를 포함해 재대출을 받게 하고 이 원리금 전체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출계약에도 제동을 건다. 이는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게 바꿀 방침이다. 특히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약정 효력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SNS 등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오프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차단하고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 공동으로 일제 단속도 벌인다. 현행법에는 대출상품명을 도용할 경우에만 처벌이 규정돼 있고 제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를 악용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서민금융진흥연합회’식의 불법 대부업 광고에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에 제공기관 사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행 벌금 3000만~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된다. 관계 부처는 이같은 제도 개선책을 포함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이자 6%까지만 인정..연말까지 범정부 합동단속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6.23 15:28 의견 0
 

앞으로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해 이자 한도를 6%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각 부처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 처벌, 피해 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서 즉각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이자 수취를 기존 최고 24%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불법 사금융업자가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도 합법적인 업자와 마찬가지로 최고 금리 수준인 24%까지 이자를 인정해줬다. 하지만 향후 상법상 개인 간 상거래에는 이자를 최고 6%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연체 시 이자를 포함해 재대출을 받게 하고 이 원리금 전체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출계약에도 제동을 건다. 이는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게 바꿀 방침이다. 특히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약정 효력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SNS 등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오프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차단하고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 공동으로 일제 단속도 벌인다. 현행법에는 대출상품명을 도용할 경우에만 처벌이 규정돼 있고 제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를 악용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서민금융진흥연합회’식의 불법 대부업 광고에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에 제공기관 사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행 벌금 3000만~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된다.

관계 부처는 이같은 제도 개선책을 포함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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