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석 6억 승소, 김용만은 1억원 육박…9년만에 되찾았다 (사진=이현지 기자)   [뷰어스=나하나 기자] 유재석이 6억 소송서 승소했다. 이로써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재석 6억 승소는 대법원이 그 권리를 인정하면서 가능했다. 대법원은 유재석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으로 보고,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재석 6억 승소에 대해 재판부는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다"며 소속사는 연예인과 방송사와 사이에서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재석이 승소로 받을 수 있는 돈은 6억 907만원. KBS, MBC, SBS 등 유재석이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의 지상파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이를 법원에 공탁했다. 김용만은 9678만원이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에 유재석은 승소까지 6억원 여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낸 바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재석과 김용만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유재석과 김용만이 출연계약 당사자라면 방송사들이 공탁한 출연료에 대해 가장 우선해서 권리가 인정되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1·2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재석이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유씨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재석 6억 승소, 억울했을 만

나하나 기자 승인 2019.01.22 14:09 | 최종 수정 2138.02.12 00:00 의견 0

| 유재석 6억 승소, 김용만은 1억원 육박…9년만에 되찾았다

(사진=이현지 기자)
(사진=이현지 기자)

 

[뷰어스=나하나 기자] 유재석이 6억 소송서 승소했다. 이로써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재석 6억 승소는 대법원이 그 권리를 인정하면서 가능했다. 대법원은 유재석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으로 보고,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재석 6억 승소에 대해 재판부는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다"며 소속사는 연예인과 방송사와 사이에서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재석이 승소로 받을 수 있는 돈은 6억 907만원. KBS, MBC, SBS 등 유재석이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의 지상파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이를 법원에 공탁했다. 김용만은 9678만원이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에 유재석은 승소까지 6억원 여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낸 바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재석과 김용만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유재석과 김용만이 출연계약 당사자라면 방송사들이 공탁한 출연료에 대해 가장 우선해서 권리가 인정되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1·2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재석이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유씨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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