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스코포항제철소)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지회장 한대정)가 포스코에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이행을 촉구하며 전국 1000km 자전거 행진을 벌인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포항 포스코 본사 앞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발한다. 다음날인 27일(화) 오전 10시 대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의대회 및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28일(수)에는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 선전전, 30일(금)은 서울 포스코센터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9월 2일 광양제철소를 거쳐 다시 포항으로 돌아오는 1000km 대장도이다.  앞서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노조간부 3명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며 복직 판정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포스코는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원은 지난해 9월 23일 포항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한 점을 들어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을 직권 면직하고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 3개월과 2개월 정직 처분을 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절도·폭행·무단침입 혐의로 해고 및 정직한 직원에게 징계면직 및 정직 처분을 내린 포스코에 대해 부당 해고로 인정된다며 해고자 3명에 대해 양정과다로 초심취소로 판정했다.

포스코, 노조간부 해고 부당 판정 받았지만…1000km 길 위로 내 몬 ‘묵묵부답’

중앙노동위원회, 포스코 노조 간부 3명 해고 부당 판정
포스코, 해고 노동자 복직 여부 묵묵부답

박진희 기자 승인 2019.08.26 16:56 | 최종 수정 2139.04.20 00:00 의견 0
(사진=포스코포항제철소)
(사진=포스코포항제철소)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지회장 한대정)가 포스코에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이행을 촉구하며 전국 1000km 자전거 행진을 벌인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포항 포스코 본사 앞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발한다. 다음날인 27일(화) 오전 10시 대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의대회 및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28일(수)에는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 선전전, 30일(금)은 서울 포스코센터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9월 2일 광양제철소를 거쳐 다시 포항으로 돌아오는 1000km 대장도이다. 

앞서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노조간부 3명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며 복직 판정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포스코는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원은 지난해 9월 23일 포항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한 점을 들어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을 직권 면직하고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 3개월과 2개월 정직 처분을 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절도·폭행·무단침입 혐의로 해고 및 정직한 직원에게 징계면직 및 정직 처분을 내린 포스코에 대해 부당 해고로 인정된다며 해고자 3명에 대해 양정과다로 초심취소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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