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다. (자료=YTN)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뒤 약 6년 5개월만이다. 이 회장의 자산 규모가 큰 만큼 상속세 역시 천문학적인 규모로 예상된다. 법률상으로는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5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상소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에 달한다. 병상에 있는 동안에도 주식 보유액은 부동의 1위였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이다. 이들 보유 주식 약 18조원에 대한 상속세는 약 10조원 남짓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등 주식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개별적 상속분 만큼에 따른 비율을 납부해야 한다. 내년 4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주식 보유액 18조원..상속세만 10조원 이상 추정

박진희 기자 승인 2020.10.26 14:00 의견 0
지난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다. (자료=YTN)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뒤 약 6년 5개월만이다.

이 회장의 자산 규모가 큰 만큼 상속세 역시 천문학적인 규모로 예상된다. 법률상으로는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5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상소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에 달한다. 병상에 있는 동안에도 주식 보유액은 부동의 1위였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이다. 이들 보유 주식 약 18조원에 대한 상속세는 약 10조원 남짓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등 주식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개별적 상속분 만큼에 따른 비율을 납부해야 한다. 내년 4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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