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련 자료사진 (자료=JTBC뉴스) 정부가 최근 과도한 업무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택배기사에 대한 과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해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한다.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도 유도한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힉이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도 제공할 예정이다. 택배가격 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심야배송 제한·주5일제·분류작업 합리화 등

김미라 기자 승인 2020.11.13 10:35 의견 0
택배 관련 자료사진 (자료=JTBC뉴스)

정부가 최근 과도한 업무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택배기사에 대한 과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해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한다.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도 유도한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힉이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도 제공할 예정이다.

택배가격 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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