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격은 만19~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또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나 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023년 9월 기준 8177만8000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였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으며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은 기존 1억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거주 청년,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씩 지원 받는다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가능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3.26 06:00 의견 0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격은 만19~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또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나 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023년 9월 기준 8177만8000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였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으며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은 기존 1억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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