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MI.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9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 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이날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올해 총 600명이며 사업주 단체에 대해 월 250만원 한도의 인건비를 최대 8개월 지원한다. 공동안전관리자는 협회·단체에 소속돼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쉽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과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고용부는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역별 중소 기업 협단체, 업종별·지역별 사업주단체, 지차제 등을 대상으로 향후 2주간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연다. 지난 14일 전국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광명) ▲21일(대전) ▲26일(대구) ▲28일(광주) ▲29일(창원) 등 총 5회 지역별 사업설명회가 순차적으로 계획돼 있다. 공동관리자 지원방안으로는 업무수행 메뉴얼 제공 및 전문역량 배양 교육, 현장 직무교육 등을 마련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참여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자 역할교육, 보조금 신속지원 등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50인 미만 사업장에 '공동안전관리자' 모집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2.19 09:26 의견 0
고용노동부 MI.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9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 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이날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올해 총 600명이며 사업주 단체에 대해 월 250만원 한도의 인건비를 최대 8개월 지원한다.

공동안전관리자는 협회·단체에 소속돼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쉽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과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고용부는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역별 중소 기업 협단체, 업종별·지역별 사업주단체, 지차제 등을 대상으로 향후 2주간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연다. 지난 14일 전국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광명) ▲21일(대전) ▲26일(대구) ▲28일(광주) ▲29일(창원) 등 총 5회 지역별 사업설명회가 순차적으로 계획돼 있다.

공동관리자 지원방안으로는 업무수행 메뉴얼 제공 및 전문역량 배양 교육, 현장 직무교육 등을 마련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참여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자 역할교육, 보조금 신속지원 등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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