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3685점을 수입한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3685점을 수입(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가 1139억원)한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이루어졌다. 식약처와 관세청에 수입신고한 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해 해당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회수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회수?판매중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전제하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무신고로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신고 기구 관련 정보 신속 공유하고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식품용 기구 무신고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신고 식품용 기구 수입·판매 16개 업체 적발·송치, 시가 1139억원 상당

김미라 기자 승인 2020.11.27 14:07 의견 0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3685점을 수입한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3685점을 수입(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가 1139억원)한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이루어졌다. 식약처와 관세청에 수입신고한 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해 해당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회수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회수?판매중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전제하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무신고로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신고 기구 관련 정보 신속 공유하고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식품용 기구 무신고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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