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이 서울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하림그룹은 해당 사업 지연에 따른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림산업의 모회사 NS홈쇼핑 등 주주와 직원 등 이해관계인 300여명은 감사원에 서울시의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고의 지연과 위법 행정행위를 사유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서울 양재동 단지를 비롯해 전국에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하림산업은 이후 2016년 4월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4949.1㎡ 부지를 4525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2016년 6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곳 중 1곳으로 선정됐으며 당해 7월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됐다. 하림산업은 지난해 8월 서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하림산업이 서울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는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시설 등이 담겼다. 하지만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의 투자의향서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주변 인접지에 비해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2016년 5월에 매입하고 관련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됐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조성되면 기업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과 강북을 비롯해 경기 지역까지 2000만명의 소비자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 정부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부지를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이를 무시하고 도시계획관리상으로 개발하라며 반대했다.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1500억여원에 달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림그룹,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관련 서울시와 마찰 심화..."손해배상 검토 중"

2016년 4월 양재동 일대 부지 매입 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상위 도시계획 배치와 특혜 등 이유 들어 비동의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2.01 11:51 의견 0
하림그룹이 서울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하림그룹은 해당 사업 지연에 따른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림산업의 모회사 NS홈쇼핑 등 주주와 직원 등 이해관계인 300여명은 감사원에 서울시의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고의 지연과 위법 행정행위를 사유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서울 양재동 단지를 비롯해 전국에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하림산업은 이후 2016년 4월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4949.1㎡ 부지를 4525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2016년 6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곳 중 1곳으로 선정됐으며 당해 7월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됐다. 하림산업은 지난해 8월 서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하림산업이 서울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는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시설 등이 담겼다.

하지만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의 투자의향서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주변 인접지에 비해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2016년 5월에 매입하고 관련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됐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조성되면 기업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과 강북을 비롯해 경기 지역까지 2000만명의 소비자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 정부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부지를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이를 무시하고 도시계획관리상으로 개발하라며 반대했다.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1500억여원에 달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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