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의 등기이사 복권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사진=삼양식품) 지난해 회삿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의 복귀에 소액주주들이 반기를 들었다.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김 총괄사장이 등기이사로 복권을 앞둔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양식품 소액주주들은 법무법인 창천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창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삼양식품의 소액주주 A 씨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주주명부 열람 등사란 주주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근거해 회사측에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주주는 이를 통해 회사 지분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상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집단 행동을 앞두고 자주 행사된다. 앞서 삼양식품 측은 앞서 A씨가 요청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이 “A씨의 청구가 이유있다”며 가처분을 승인했다. 현재 삼양식품 소액주주들은 ▲철저한 준법 감시체계 구축 ▲경영진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 ▲배당액 증가 등 주주가치 제고 ▲기타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요청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과 그 아내인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은 앞서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3년형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총괄사장은 작년 3월 삼양식품에서 퇴직했다. 2년간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경법 14조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법무부 특별 허가로 퇴직 7개월만에 경영에 복귀해 구설수에 올랐다.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영인이 곧바로 사업에 복귀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김정수 총괄사장이 복귀하더라도 경영진의 범죄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 감독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고작 1년이 지난 김 총괄회장이 일선에 복귀해 ESG 경영을 강화한다고 선언한 것도 주주에 대한 우롱” 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번에 확보한 주주명부를 토대로 의견을 소액 주주들의 힘을 모으고,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및 대표소송 제기 등을 통해 회사 경영 정상화도 검토 중이다. 법무법인 창천의 정영훈 변호사는 “소수의 지분을 가진 창업주 일가가 오너라는 미명하에 회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이제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 경영복귀 잡음...개미들, 집단행동 개시

소액주주들, 법무법인 창천 법률대리인 선임
법원, 주주명부 열람 허용 결정 내려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3.15 10:08 | 최종 수정 2021.03.15 10:14 의견 0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의 등기이사 복권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사진=삼양식품)

지난해 회삿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의 복귀에 소액주주들이 반기를 들었다.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김 총괄사장이 등기이사로 복권을 앞둔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양식품 소액주주들은 법무법인 창천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창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삼양식품의 소액주주 A 씨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주주명부 열람 등사란 주주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근거해 회사측에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주주는 이를 통해 회사 지분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상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집단 행동을 앞두고 자주 행사된다.

앞서 삼양식품 측은 앞서 A씨가 요청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이 “A씨의 청구가 이유있다”며 가처분을 승인했다.

현재 삼양식품 소액주주들은 ▲철저한 준법 감시체계 구축 ▲경영진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 ▲배당액 증가 등 주주가치 제고 ▲기타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요청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과 그 아내인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은 앞서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3년형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총괄사장은 작년 3월 삼양식품에서 퇴직했다. 2년간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경법 14조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법무부 특별 허가로 퇴직 7개월만에 경영에 복귀해 구설수에 올랐다.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영인이 곧바로 사업에 복귀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김정수 총괄사장이 복귀하더라도 경영진의 범죄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 감독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고작 1년이 지난 김 총괄회장이 일선에 복귀해 ESG 경영을 강화한다고 선언한 것도 주주에 대한 우롱” 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번에 확보한 주주명부를 토대로 의견을 소액 주주들의 힘을 모으고,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및 대표소송 제기 등을 통해 회사 경영 정상화도 검토 중이다.

법무법인 창천의 정영훈 변호사는 “소수의 지분을 가진 창업주 일가가 오너라는 미명하에 회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이제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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