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처)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구치소에 조사 차 찾아온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지난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22)는 지난 11일 오전 자신을 접견하러 온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했다.
이들 보호관찰관은 A씨가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한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A씨는 한 보호관찰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건네받은 볼펜으로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세 차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말리던 다른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볼펜으로 찌르고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초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하려고 약속장소로 향하던 중 범행 계획이 틀어지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