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의 인세 문제로 저자가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양측이 이중계약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22일 출판계에 따르면 임흥택 작가는 지난 3월 출판사 웨일북을 상대로 미지급된 전자책 전송사용료(전자책 인세)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소송에 앞서 임 작가는 지난 2월 출판사에 ‘인세 등 지급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미정산 인세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다. 임 작가는 “지난 1월 경 인세 정산이 이상해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9만 7000부 차이 나는 걸 확인했다”며 “2차 저작물인 네이버 오디오북의 경우 한 번도 정산 된 적이 없었고 중국과 대만에서 발생한 수익금도 일부만 지급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출판사 측은 ‘오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회신한 후 “임 작가에게 종이책 인세누락분과 전자책 전송사용료, 네이버 오디오북 수익금 정산분 등을 포함한 1억6684만원을 지급했다. 명백한 자신들의 실수인 만큼 작가에게 인세 누락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정산 산정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났다. 임 작가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2억 8053만원이 미정산 됐다고 계산했지만 출판사는 1억6684만원만 정산했다. 이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 건 두 번에 걸쳐 작성된 계약서 때문이었다. 양측은 지난 2018년 11월 책 출간을 앞두고 두 번의 계약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그해 3월 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8월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표준계약서 양식에 맞춰 또 다른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하지만 처음 작성한 계약서에는 전자책 인세를 '수익금의 15%로 정한다'고 적었으나 이후 작성한 제출용 계약서에서는 '전송 1회당 1400원'으로 적었다. 출판사 측은 “이중 계약은 아니다”며 “작가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문체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건 계약(3월 작성 계약서)이 두 번째 계약(표준계약서)으로 대체되거나 변경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임 작가는 “출판사가 어떻게 정부에 제출한 서류를 두고 ‘허위’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 임 작가를 대리하고 있는 강송옥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출판사의 일방적인 정산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따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 인세 갈등..저자, 출판사 소송

김미라 기자 승인 2021.06.22 08:4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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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의 인세 문제로 저자가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양측이 이중계약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22일 출판계에 따르면 임흥택 작가는 지난 3월 출판사 웨일북을 상대로 미지급된 전자책 전송사용료(전자책 인세)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소송에 앞서 임 작가는 지난 2월 출판사에 ‘인세 등 지급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미정산 인세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다.

임 작가는 “지난 1월 경 인세 정산이 이상해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9만 7000부 차이 나는 걸 확인했다”며 “2차 저작물인 네이버 오디오북의 경우 한 번도 정산 된 적이 없었고 중국과 대만에서 발생한 수익금도 일부만 지급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출판사 측은 ‘오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회신한 후 “임 작가에게 종이책 인세누락분과 전자책 전송사용료, 네이버 오디오북 수익금 정산분 등을 포함한 1억6684만원을 지급했다. 명백한 자신들의 실수인 만큼 작가에게 인세 누락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정산 산정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났다. 임 작가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2억 8053만원이 미정산 됐다고 계산했지만 출판사는 1억6684만원만 정산했다.

이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 건 두 번에 걸쳐 작성된 계약서 때문이었다. 양측은 지난 2018년 11월 책 출간을 앞두고 두 번의 계약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그해 3월 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8월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표준계약서 양식에 맞춰 또 다른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하지만 처음 작성한 계약서에는 전자책 인세를 '수익금의 15%로 정한다'고 적었으나 이후 작성한 제출용 계약서에서는 '전송 1회당 1400원'으로 적었다.

출판사 측은 “이중 계약은 아니다”며 “작가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문체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건 계약(3월 작성 계약서)이 두 번째 계약(표준계약서)으로 대체되거나 변경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임 작가는 “출판사가 어떻게 정부에 제출한 서류를 두고 ‘허위’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 임 작가를 대리하고 있는 강송옥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출판사의 일방적인 정산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따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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