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11번가가 이커머스 중 처음으로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 구제에 나섰다. 지난 10일 11번가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최근 한 달’로 알려진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은 10일 구매자를 말한다. 11번가에서는 10일 하루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27일 11번가에 따르면 10일 구매 고객 중 상품권 미등록 고객은 곧바로 환불처리가 된다. 같은 날 구매했어도 상품권을 등록했다면 11번가 측에 환불 요구를 해야 가능하다. 11번가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11번가 구매 고객 전액 환불이라는 표현으로 기사화가 되고 있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10일 구매자는 다음날인 11일 곧바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포인트 사용의 시간이 없었다. 이에 곧바로 환불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구매자는 머지포인트를 11번가에서 구매했더라고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 한 달 가량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환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소의 제한이 있지만 11번가의 머지포인트 구매자 환불 결정은 전향적이다. 소비자 A씨는 “홍보와 판매에 열 올리던 티몬과 위메프는 묵묵 부답”이라면서 “심지어 위메프 고객센터는 이에 대해 항의하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는 “앞으로 위메프, 티몬 다 지우고 11번가만 사용할 것” “11번가의 결정을 환영한다. 소비자 구제에 판매 채널인 이커머스도 책임감을 갖는 게 맞다”는 의견이 줄 잇고 있다. 앞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위메프과 티몬 등은 소비자 구제를 위해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판매 채널이었던 이커머스로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11번가의 이번 결정이 진화의 강력한 모티브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11번가, 최근 한 달간 머지포인트 환불은 오해…“10일 하루 판매했다”

박진희 기자 승인 2021.08.27 09:57 의견 0


온라인쇼핑몰 11번가가 이커머스 중 처음으로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 구제에 나섰다. 지난 10일 11번가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최근 한 달’로 알려진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은 10일 구매자를 말한다. 11번가에서는 10일 하루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27일 11번가에 따르면 10일 구매 고객 중 상품권 미등록 고객은 곧바로 환불처리가 된다. 같은 날 구매했어도 상품권을 등록했다면 11번가 측에 환불 요구를 해야 가능하다.

11번가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11번가 구매 고객 전액 환불이라는 표현으로 기사화가 되고 있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10일 구매자는 다음날인 11일 곧바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포인트 사용의 시간이 없었다. 이에 곧바로 환불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구매자는 머지포인트를 11번가에서 구매했더라고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 한 달 가량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환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소의 제한이 있지만 11번가의 머지포인트 구매자 환불 결정은 전향적이다.

소비자 A씨는 “홍보와 판매에 열 올리던 티몬과 위메프는 묵묵 부답”이라면서 “심지어 위메프 고객센터는 이에 대해 항의하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는 “앞으로 위메프, 티몬 다 지우고 11번가만 사용할 것” “11번가의 결정을 환영한다. 소비자 구제에 판매 채널인 이커머스도 책임감을 갖는 게 맞다”는 의견이 줄 잇고 있다.

앞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위메프과 티몬 등은 소비자 구제를 위해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판매 채널이었던 이커머스로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11번가의 이번 결정이 진화의 강력한 모티브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