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제철 노동조합 홈페이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여전히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점거 중이다. 여기에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투쟁에 나서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노조 리스크로 인한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6일 현대제철 노동조합인 노조 5개 지회(충남지부, 포항지부, 인천지부, 광전지부, 충남지부 당진(하)지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8일 오후 4시까지 2021 사업장 보충교섭에 대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쟁의조정 기간은 오는 12일 종료될 예정이다. 조정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13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임금 협상 문제를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생활안정지원금 300%, 노동지원 격려금 70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반기 호실적을 거둔 만큼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유다. 실제로 현대제철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0조5492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7812억원) 대비 20.1%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8492억원과 5724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면 사측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대대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제 임단협 시작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찬반투표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3일 시작된 비정규직지회의 현대제철 통제센터 무단점거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현대ITC·현대ISC·현대IMC 등 3개 자회사를 통해 사내 협력 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채용하겠다고 했으나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중이다. 점거된 시설은 안전, 환경, 물류, 재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자리한 곳으로 점거상황 지속될 경우 공공의 안전 및 환경 등과 관련한 2차·3차 피해상황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들의 퇴거를 명령했지만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도 노조 임단협 문제도 비단 현대제철만의 문제가 아니라 크게는 업계의 비정규직 해결과 노사관계 안착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노조리스크에 속앓이…업계 본보기 될 수 있어 ‘주목’

주가영 기자 승인 2021.10.06 10:37 | 최종 수정 2021.10.06 10:57 의견 1

(사진=현대제철 노동조합 홈페이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여전히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점거 중이다. 여기에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투쟁에 나서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노조 리스크로 인한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6일 현대제철 노동조합인 노조 5개 지회(충남지부, 포항지부, 인천지부, 광전지부, 충남지부 당진(하)지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8일 오후 4시까지 2021 사업장 보충교섭에 대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쟁의조정 기간은 오는 12일 종료될 예정이다. 조정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13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임금 협상 문제를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생활안정지원금 300%, 노동지원 격려금 70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반기 호실적을 거둔 만큼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유다.

실제로 현대제철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0조5492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7812억원) 대비 20.1%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8492억원과 5724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면 사측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대대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제 임단협 시작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찬반투표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3일 시작된 비정규직지회의 현대제철 통제센터 무단점거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현대ITC·현대ISC·현대IMC 등 3개 자회사를 통해 사내 협력 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채용하겠다고 했으나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중이다.

점거된 시설은 안전, 환경, 물류, 재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자리한 곳으로 점거상황 지속될 경우 공공의 안전 및 환경 등과 관련한 2차·3차 피해상황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들의 퇴거를 명령했지만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도 노조 임단협 문제도 비단 현대제철만의 문제가 아니라 크게는 업계의 비정규직 해결과 노사관계 안착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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