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본코리아 홈페이지)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캐주얼 막걸리 바 브랜드 막이오름이 위법 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막걸리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다. 10여년간 막걸리 제조업에 몸담고 있다는 A씨는 20일 본지 제보를 통해 “더본코리아가 10여 년간 연구한 내 막걸리 제조 방법을 베겼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3월 백종원의 장사이야기 특강에 참석해 그동안 연구해왔던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을 건의했다. A씨의 아이디어에 백종원도 관심을 보였으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제2 사옥에서 시음회를 진행하기를 제안해 참석했다. 이후 백종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해당 시스템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본코리아는 막이오름이라는 막걸리 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했다. 더본코리아는 3년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광진구에 막이오름 가맹점 1호점의 문을 열었다. A씨는 더본코리아 측이 일말의 의논도 없이 본인이 제안했던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역설했다. A씨는 “10여년간 막걸리를 현대화한다는 의미로 막걸리용 생통, 이에 적합한 막걸리 제조방법, 양조장용 케그 관리 장비, 케그 생산 장치 등 관련 기술을 연구해왔다. 이를 모방한 더본코리아에 항의했다”면서 “더본코리아 책임자 B씨는 막걸리 주점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저의 아이디어를 더본코리아가 베낀 것 뿐만 아니라 책임자 B씨의 답변이 위법적이고 부적합하다”고 꼬집었다. 위법한 방식은 병막걸리를 맥주케그에 넣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맑은 액체를 보관하는 장비인 맥주케그에는 혼합물인 막걸리가 섞이지 않아 상분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A씨는 “식음전문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유명 방송인 백종원이 위법한 방법으로 제가 제시한 호프식 막걸리를 베끼는지 이해가 안 간다. 더불어 살얼음막걸리(막걸리를 육수냉장고에 부어서 파는 방식)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가 아닌 물리적화학적 적용을 가해 주류의 가공과 조작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주세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주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주류 제조시 사용된 원료, 첨가재료 등이 규격 위반일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A씨의 이같은 주장에 더본코리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2018년 A씨가 당사 맥주 전문점에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을 건의했으나 방향성과 맞지 않았다. A씨가 해당 시점 이후 2019년 말 론칭한 막이오름에서 판매하는 탭 막걸리 방식이 과거 건의했던 아이디어 도용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막이오름은 생맥주처럼 막거리를 판매하는 탭막걸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막걸리와 우리술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해당 탭막걸리 방식은 사측의 독자적인 방식이 아닌, 이미 막이오름 브랜드 론칭 시기 이전부터 일반 생맥주집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이다. 이미 일부 프리미엄 막걸리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도 사용해 왔다. 따라서 A씨의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에 따르면 막이오름은 발효주인 막걸리의 특성을 약 8개월간 수십 종류의 다양한 막걸리를 테스트해 선보였다. A씨가 주장한 시스템(직접 개발한 막걸리용 생통, 이에 적합한 막걸리 제조방법, 양조장용 케그 관리 장비, 케그 생산 장치 등 많은 관련 기술)과는 다르다. 관계자는 "사측은 A씨의 해당 주장이 현재 막이오름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A씨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막이오름 아이디어 훔치기 논란...사측 “일반화된 방식 자기 것 주장”

A씨, 2018년 3월 장사이야기 특강 참석해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 건의
2020년 별다른 논의 없이 막걸리 주점 프랜차이즈 사업 진행
아이디어 도용과 주세법 위반 주장

심영범 기자 승인 2021.10.20 11:50 의견 0
(사진=더본코리아 홈페이지)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캐주얼 막걸리 바 브랜드 막이오름이 위법 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막걸리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다.

10여년간 막걸리 제조업에 몸담고 있다는 A씨는 20일 본지 제보를 통해 “더본코리아가 10여 년간 연구한 내 막걸리 제조 방법을 베겼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3월 백종원의 장사이야기 특강에 참석해 그동안 연구해왔던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을 건의했다. A씨의 아이디어에 백종원도 관심을 보였으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제2 사옥에서 시음회를 진행하기를 제안해 참석했다. 이후 백종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해당 시스템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본코리아는 막이오름이라는 막걸리 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했다. 더본코리아는 3년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광진구에 막이오름 가맹점 1호점의 문을 열었다. A씨는 더본코리아 측이 일말의 의논도 없이 본인이 제안했던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역설했다.

A씨는 “10여년간 막걸리를 현대화한다는 의미로 막걸리용 생통, 이에 적합한 막걸리 제조방법, 양조장용 케그 관리 장비, 케그 생산 장치 등 관련 기술을 연구해왔다. 이를 모방한 더본코리아에 항의했다”면서 “더본코리아 책임자 B씨는 막걸리 주점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저의 아이디어를 더본코리아가 베낀 것 뿐만 아니라 책임자 B씨의 답변이 위법적이고 부적합하다”고 꼬집었다. 위법한 방식은 병막걸리를 맥주케그에 넣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맑은 액체를 보관하는 장비인 맥주케그에는 혼합물인 막걸리가 섞이지 않아 상분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A씨는 “식음전문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유명 방송인 백종원이 위법한 방법으로 제가 제시한 호프식 막걸리를 베끼는지 이해가 안 간다. 더불어 살얼음막걸리(막걸리를 육수냉장고에 부어서 파는 방식)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가 아닌 물리적화학적 적용을 가해 주류의 가공과 조작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주세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주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주류 제조시 사용된 원료, 첨가재료 등이 규격 위반일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A씨의 이같은 주장에 더본코리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2018년 A씨가 당사 맥주 전문점에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을 건의했으나 방향성과 맞지 않았다. A씨가 해당 시점 이후 2019년 말 론칭한 막이오름에서 판매하는 탭 막걸리 방식이 과거 건의했던 아이디어 도용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막이오름은 생맥주처럼 막거리를 판매하는 탭막걸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막걸리와 우리술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해당 탭막걸리 방식은 사측의 독자적인 방식이 아닌, 이미 막이오름 브랜드 론칭 시기 이전부터 일반 생맥주집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이다. 이미 일부 프리미엄 막걸리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도 사용해 왔다. 따라서 A씨의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에 따르면 막이오름은 발효주인 막걸리의 특성을 약 8개월간 수십 종류의 다양한 막걸리를 테스트해 선보였다. A씨가 주장한 시스템(직접 개발한 막걸리용 생통, 이에 적합한 막걸리 제조방법, 양조장용 케그 관리 장비, 케그 생산 장치 등 많은 관련 기술)과는 다르다.

관계자는 "사측은 A씨의 해당 주장이 현재 막이오름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A씨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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