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임인년 새해 가계대출이 재개되지만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금리인하요구권은 확대될 예정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통해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소수점 거래 허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등을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 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받는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면 은행권에선 40%, 제2금융권에서 50%를 넘으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 초과해도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에 1배로 제한된 상황이지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된다. 다만 연간 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지난 1일자로 재설정됐기 때문에 은행 대출 창구는 다시 열렸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통량 규제에 따라 상당수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아예 대출을 중단한 상태였다.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확대되고 오는 27일부터 학자금·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31일부터 0.1%p(포인트)~0.3%p 인하한 0.5~1.5%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약 220만개(전체 가맹점의 75%)의 수수료 부담이 약 40% 경감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올해 1분기 중에는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 누구든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이 확대된다.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관련 사항이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으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최대 3년이 인정된다. 외화보험과 관련해선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2분기 중에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또 다음 달 18일부터는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 디지털 대전환 시대 돌입 금융의 디지털화가 속도를 붙으면서 올해는 금융 디지털 대전환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대전환의 서막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신용정보의 주체인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10월부터는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 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주식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이미 시행됐고 국내 주식은 오는 3분기에 시작된다. 예를 들어 현재 8만원 안팎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를 1000원 어치 살 수 있게 된다.

새해 대출 문턱 높아지고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된다

대출 창구 열렸지만 차주 단위 DSR 규제 강화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속도

최동수 기자 승인 2022.01.03 15:05 의견 0
금융위원회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임인년 새해 가계대출이 재개되지만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금리인하요구권은 확대될 예정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통해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소수점 거래 허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등을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 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받는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면 은행권에선 40%, 제2금융권에서 50%를 넘으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 초과해도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에 1배로 제한된 상황이지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된다.

다만 연간 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지난 1일자로 재설정됐기 때문에 은행 대출 창구는 다시 열렸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통량 규제에 따라 상당수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아예 대출을 중단한 상태였다.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확대되고 오는 27일부터 학자금·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31일부터 0.1%p(포인트)~0.3%p 인하한 0.5~1.5%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약 220만개(전체 가맹점의 75%)의 수수료 부담이 약 40% 경감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올해 1분기 중에는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 누구든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이 확대된다.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관련 사항이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으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최대 3년이 인정된다. 외화보험과 관련해선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2분기 중에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또 다음 달 18일부터는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 디지털 대전환 시대 돌입

금융의 디지털화가 속도를 붙으면서 올해는 금융 디지털 대전환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대전환의 서막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신용정보의 주체인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10월부터는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 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주식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이미 시행됐고 국내 주식은 오는 3분기에 시작된다. 예를 들어 현재 8만원 안팎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를 1000원 어치 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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