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아이·입증 안 된 바꿔치기…'구미 여아 사건' 다시 미궁 대법원, 친모 출산 시기·아이 바꿔치기 시점에 여러 의문점 제기 딸이 낳은 아이 행방·석씨의 출산 사실 부인 배경도 '미스터리' X 지난해 1심 법정 향하는 친모 석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은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에 대해 대법원은 입증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에 이어 1·2심이 인정한 범행 시점 등이 증거와 사실관계로 단단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추가 심리를 요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18년 3월 30일 낮 12시 56분께 피고인 석씨의 딸 김모(23)씨는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A양(출생 당시 3.485㎏)을 출산했다. 김씨는 다음 달 9일 아기를 안고 산부인과를 퇴원한다.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2월 9일 석씨는 김씨의 집에서 세살 된 아이가 혼자 숨져 있는 걸 발견했다. 석씨는 아이 시신을 매장하려다 이튿날 남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초반 김씨가 친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가 석씨로 밝혀져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결과적으로 김씨의 딸 A양의 행방은 온데간데없고, 석씨의 딸 B양만 김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끝에 석씨가 2018년 3월께 B양을 몰래 낳은 뒤 그달 말 김씨가 산부인과에서 A양을 출산하자 두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결론내렸다. 두 아이가 뒤바뀐 시점은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로 특정했다. 검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석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산부인과에서 3월 31일 0시께 측정한 아기 몸무게는 3.460㎏이었는데 4월 1일 0시께에는 3.21㎏으로 나왔다는 점과 4월 1일 오후 4시께 아기 발목의 식별띠가 벗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A양을 낳은 점, 석씨가 낳은 B양이 김씨 손에 자라다가 사망한 점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고 단정 지을 직접적인 근거는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반면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구미 여아 사건’ 대법서 파기 환송 “아이 바꿔치기 입증해라”

김미라 기자 승인 2022.06.16 15:40 의견 0

사라진 아이·입증 안 된 바꿔치기…'구미 여아 사건' 다시 미궁
대법원, 친모 출산 시기·아이 바꿔치기 시점에 여러 의문점 제기

딸이 낳은 아이 행방·석씨의 출산 사실 부인 배경도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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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 법정 향하는 친모 석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은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에 대해 대법원은 입증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에 이어 1·2심이 인정한 범행 시점 등이 증거와 사실관계로 단단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추가 심리를 요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18년 3월 30일 낮 12시 56분께 피고인 석씨의 딸 김모(23)씨는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A양(출생 당시 3.485㎏)을 출산했다. 김씨는 다음 달 9일 아기를 안고 산부인과를 퇴원한다.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2월 9일 석씨는 김씨의 집에서 세살 된 아이가 혼자 숨져 있는 걸 발견했다. 석씨는 아이 시신을 매장하려다 이튿날 남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초반 김씨가 친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가 석씨로 밝혀져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결과적으로 김씨의 딸 A양의 행방은 온데간데없고, 석씨의 딸 B양만 김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끝에 석씨가 2018년 3월께 B양을 몰래 낳은 뒤 그달 말 김씨가 산부인과에서 A양을 출산하자 두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결론내렸다. 두 아이가 뒤바뀐 시점은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로 특정했다. 검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석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산부인과에서 3월 31일 0시께 측정한 아기 몸무게는 3.460㎏이었는데 4월 1일 0시께에는 3.21㎏으로 나왔다는 점과 4월 1일 오후 4시께 아기 발목의 식별띠가 벗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A양을 낳은 점, 석씨가 낳은 B양이 김씨 손에 자라다가 사망한 점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고 단정 지을 직접적인 근거는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반면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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