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최소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그 시점에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대표 저축 상품의 보험 사업비’에 따르면 3사의 대표 저축상품의 평균 사업비는 7.4%다. 보험의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이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고객이 해지하면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 뺀 후 돌려준다.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1년 이내 보험계약 해지시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 2년 이내 해지시 8.2%, 3년 이내 해지시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도 연차별로는 다르지만, 세 상품 모두 7년이 돼야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해 매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납입금액은 360만이다. 이 중 사업비를 제외하면 334만원이 된다. 만약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원 중 해지공제액 비율인 19.8%를 공제하고 총 263만원 정도 돌려받는다. 실제 납입 금액보다 100만원 적은 돈이다. 이 보험의 원금 회복 시점은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공시된 한화와 교보의 저축보험도 해지환급금의 차이는 있지만 원금 회복 시점은 동일하다. 문제는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유지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삼성·한화·교보를 포함해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은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엔 90%이지만 25회차엔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진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85회차)에 유지율은 평균 44.4%다. 10명 중 6명은 보험 가입 후 손해를 보고 해지한다는 얘기다. 김병욱 의원은 “많은 고객들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의 특성상 처음 인지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일이 흘러올 때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유지했을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유지율이 60%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영업 특성상 상품구조가 어려워 소비자에게 사업비나 해지공제비율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서,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반복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객 절반 이상은 손해보고 해약…저축성보험 판매 주의보

주가영 기자 승인 2019.10.29 10:42 | 최종 수정 2019.11.02 12:27 의견 0
사진=픽사베이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최소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그 시점에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대표 저축 상품의 보험 사업비’에 따르면 3사의 대표 저축상품의 평균 사업비는 7.4%다. 보험의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이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고객이 해지하면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 뺀 후 돌려준다.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1년 이내 보험계약 해지시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 2년 이내 해지시 8.2%, 3년 이내 해지시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도 연차별로는 다르지만, 세 상품 모두 7년이 돼야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해 매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납입금액은 360만이다. 이 중 사업비를 제외하면 334만원이 된다. 만약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원 중 해지공제액 비율인 19.8%를 공제하고 총 263만원 정도 돌려받는다. 실제 납입 금액보다 100만원 적은 돈이다. 이 보험의 원금 회복 시점은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공시된 한화와 교보의 저축보험도 해지환급금의 차이는 있지만 원금 회복 시점은 동일하다.

문제는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유지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삼성·한화·교보를 포함해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은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엔 90%이지만 25회차엔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진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85회차)에 유지율은 평균 44.4%다. 10명 중 6명은 보험 가입 후 손해를 보고 해지한다는 얘기다.

김병욱 의원은 “많은 고객들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의 특성상 처음 인지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일이 흘러올 때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유지했을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유지율이 60%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영업 특성상 상품구조가 어려워 소비자에게 사업비나 해지공제비율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서,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반복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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