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일컫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 특례구역지정을 해주는 것인데 '모아주택'이 이를 구성하는 블록 단위가 된다. 이번에 마포구 한강 인근 노후 주택가가 대거 소규모 정비사업 일대로 추가 지정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모아타운 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모아타운 내 공유지분 필지를 쪼개파는 '지분쪼개기'가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합 심의를 통과해 주택 1512세대가 공급된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특히,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망원동 456-6번지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대상지 내 8곳에서 모아주택 개발을 해 모아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보행 나들목을 활용해 보행 특화 가로와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한다. 한편,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 심의가 한 번에 통과돼 모아타운이란 정책이 만들어진 취지의 롤모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이번 사례는 총 950세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모아타운 2곳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6개월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면목동 236-6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1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1251-4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은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는 36층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입면부에는 오픈발코니 등 특화 설계로 창의적 디자인을 실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인 강북구 번동에서는 세입자 보상책을 첫 적용한다. 시는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부담하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아타운은 일반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세입자 대책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가 이미 마련돼있다. 특히,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부분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 부분과 함께 전세세입자들과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등을 조합 차원에서 할 수 있게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조치했다"라면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80%이고 토지면적의 경우 3분의 2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지분쪼개기 논란'과 관련해 "실제적으로 지분쪼개기 관련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절차는 없다"면서 "모아타운 관련 지분쪼개기는 지분 공유의 문제다. 이 지분 쪼개기의 경우, 조합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 경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는 지분을 분할매도하는 대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보다 비싸게 현금청산이 될 수 있어서 그 이익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이 지분쪼개기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불법이 있는지 토지관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신속통합기획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들로 보인다"라면서 "현재 빌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조합 설립 이후 현금청산되는 과정에서 모아타운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투기라고 보기보다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아타운의 경우 소규모 재개발이여서 신속통합기획보다 사업성이 많이 안 나오는 태생적 한계도 있다"라면서 "현재 사업 초기여서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목격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세훈표 모아타운 탄력받나…지분쪼개기는 '우려'

망원 등 강북지역 모아타운 순조롭게 '착착'
일부 지역 공유 필지 지분쪼개기 포착 눈살

김지형 기자 승인 2024.04.23 09:36 의견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일컫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 특례구역지정을 해주는 것인데 '모아주택'이 이를 구성하는 블록 단위가 된다. 이번에 마포구 한강 인근 노후 주택가가 대거 소규모 정비사업 일대로 추가 지정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모아타운 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모아타운 내 공유지분 필지를 쪼개파는 '지분쪼개기'가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합 심의를 통과해 주택 1512세대가 공급된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특히,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망원동 456-6번지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대상지 내 8곳에서 모아주택 개발을 해 모아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보행 나들목을 활용해 보행 특화 가로와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한다.

한편,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 심의가 한 번에 통과돼 모아타운이란 정책이 만들어진 취지의 롤모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이번 사례는 총 950세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모아타운 2곳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6개월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면목동 236-6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1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1251-4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은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는 36층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입면부에는 오픈발코니 등 특화 설계로 창의적 디자인을 실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인 강북구 번동에서는 세입자 보상책을 첫 적용한다. 시는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부담하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아타운은 일반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세입자 대책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가 이미 마련돼있다. 특히,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부분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 부분과 함께 전세세입자들과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등을 조합 차원에서 할 수 있게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조치했다"라면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80%이고 토지면적의 경우 3분의 2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지분쪼개기 논란'과 관련해 "실제적으로 지분쪼개기 관련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절차는 없다"면서 "모아타운 관련 지분쪼개기는 지분 공유의 문제다. 이 지분 쪼개기의 경우, 조합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 경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는 지분을 분할매도하는 대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보다 비싸게 현금청산이 될 수 있어서 그 이익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이 지분쪼개기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불법이 있는지 토지관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신속통합기획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들로 보인다"라면서 "현재 빌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조합 설립 이후 현금청산되는 과정에서 모아타운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투기라고 보기보다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아타운의 경우 소규모 재개발이여서 신속통합기획보다 사업성이 많이 안 나오는 태생적 한계도 있다"라면서 "현재 사업 초기여서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목격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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