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쿠팡이 무분별하게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배송 노동자의 무분별한 직원해고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면서다.  지난달 25일 올라온 청원글에서 업체명은 블라인드 처리됐지만 워낙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열되고 있어 쿠팡에 대한 글임을 알 수 있다. 청원자는 청원글을 통해 쿠팡 배송 노동자들이 수습기간 중 해고되는 비율도, 이유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작성자에 따르면 쿠팡 배송 노동자 중 한 사람은 경비실을 배송지로 선택한 소비자의 물품을 배송하던 중 경비실 문이 닫혀 있어 집 문앞으로 배송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수습직원 중 동시에 3명이 해고된 일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원자는 수습기간 중 월등한 능력을 보였음에도 해고된 직원들이 있었다면서 일련의 경우들을 볼 때 수습직원 해고를 직원 개개인의 탓으로 보기보단 회사 탓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더해 쿠팡 배송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청원자는 기사들에게 할당된 배송 지역이 더 넓어졌고, 로켓 와우 및 로켓 프레시 등 주·야간 배송 체제가 도입되면서 배송기사들이 힘에 부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지만 임금은 4년째 동결이라는 불만도 함께 내놓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특히 청원자는 앞서 성범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가해자가 3개월 정직 징계만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배송기사들에 대한 처우와 비교했을 때 너무 다르다고 호소했다. 실제 쿠팡은 해당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를 '3개월 정직' 징계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했다.  청원자는 쿠팡 배송기사들이 겪고 있는 하루하루가 살인적 배송 프로세스라고 호소하면서 이를 지켰음에도 해고당하는 이들은 기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글에 수백명 시민들이 동참했고, 온라인 각종 커뮤니티로도 퍼져나간 상황이다. 일부 여론은 쿠팡맨들의 연봉이 웬만한 기업 연봉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왔던 것과 너무 다른 상황이라면서 황당해하는가 하면 주 52시간 시행 법안이 지난 2월 통과됐음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배송기사들의 근무환경이 이렇다면 법망으로 지켜줘야 할 일이라 격분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습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수습직원에 대한 회사의 결정은 코에 끼우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가 많다며 혹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불합리한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더욱이 지난해 쿠팡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근로자 처우 논란까지 다시 불거진 모양새다. 지난해 7월, 쿠팡은 일하던 중 다친 쿠팡맨을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복직시키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대형 로펌 변호사를 줄줄이 선임하며 항소에 나섰다가 여론의 비난에 직면했다. 특히 당시 쿠팡맨이 "차량이 더러워진다고 화물칸에 신발을 벗고 탑승하라는 규정이 있었다. 비가 왔는데 바닥이 미끄러워 추락해 다치게 됐다"고 SBS와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격분은 극에 달했던 바다. 이를 기억하는 일부 여론은 쿠팡의 근로자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 당국의 조사와 대처가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온라인상으로 번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해당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므로 회사 차원에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해당 글은 허위지만 이같은 글을 올린 청원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은 계획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경비실 문 닫아 집앞 배송했다고 해고?…쿠팡,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배송기사 무분별 해고 논란

쿠팡 관련 청원글에 지난해 부당해고 항소 사건까지 재점화 상태

문다영 기자 승인 2019.11.11 16:10 | 최종 수정 2019.11.12 14:12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무분별하게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배송 노동자의 무분별한 직원해고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면서다. 

지난달 25일 올라온 청원글에서 업체명은 블라인드 처리됐지만 워낙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열되고 있어 쿠팡에 대한 글임을 알 수 있다.

청원자는 청원글을 통해 쿠팡 배송 노동자들이 수습기간 중 해고되는 비율도, 이유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작성자에 따르면 쿠팡 배송 노동자 중 한 사람은 경비실을 배송지로 선택한 소비자의 물품을 배송하던 중 경비실 문이 닫혀 있어 집 문앞으로 배송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수습직원 중 동시에 3명이 해고된 일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원자는 수습기간 중 월등한 능력을 보였음에도 해고된 직원들이 있었다면서 일련의 경우들을 볼 때 수습직원 해고를 직원 개개인의 탓으로 보기보단 회사 탓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더해 쿠팡 배송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청원자는 기사들에게 할당된 배송 지역이 더 넓어졌고, 로켓 와우 및 로켓 프레시 등 주·야간 배송 체제가 도입되면서 배송기사들이 힘에 부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지만 임금은 4년째 동결이라는 불만도 함께 내놓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특히 청원자는 앞서 성범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가해자가 3개월 정직 징계만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배송기사들에 대한 처우와 비교했을 때 너무 다르다고 호소했다. 실제 쿠팡은 해당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를 '3개월 정직' 징계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했다. 

청원자는 쿠팡 배송기사들이 겪고 있는 하루하루가 살인적 배송 프로세스라고 호소하면서 이를 지켰음에도 해고당하는 이들은 기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글에 수백명 시민들이 동참했고, 온라인 각종 커뮤니티로도 퍼져나간 상황이다. 일부 여론은 쿠팡맨들의 연봉이 웬만한 기업 연봉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왔던 것과 너무 다른 상황이라면서 황당해하는가 하면 주 52시간 시행 법안이 지난 2월 통과됐음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배송기사들의 근무환경이 이렇다면 법망으로 지켜줘야 할 일이라 격분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습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수습직원에 대한 회사의 결정은 코에 끼우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가 많다며 혹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불합리한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더욱이 지난해 쿠팡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근로자 처우 논란까지 다시 불거진 모양새다. 지난해 7월, 쿠팡은 일하던 중 다친 쿠팡맨을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복직시키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대형 로펌 변호사를 줄줄이 선임하며 항소에 나섰다가 여론의 비난에 직면했다. 특히 당시 쿠팡맨이 "차량이 더러워진다고 화물칸에 신발을 벗고 탑승하라는 규정이 있었다. 비가 왔는데 바닥이 미끄러워 추락해 다치게 됐다"고 SBS와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격분은 극에 달했던 바다. 이를 기억하는 일부 여론은 쿠팡의 근로자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 당국의 조사와 대처가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온라인상으로 번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해당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므로 회사 차원에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해당 글은 허위지만 이같은 글을 올린 청원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은 계획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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