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우리은행, ‘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우리은행은 연말을 맞이해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대상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청약저축을 가입한 고객 중 1500명을 추첨해 여행상품권, 의류 건조기, 의류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커피 모바일교환권 등을 제공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소득공제 대상 등록까지 한 고객 500명에게는 추가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이벤트는 조건 충족시 자동 응모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2년이상 가입시 28일 현재 연 1.8% 금리가 적용되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님께 보답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으로 주거복지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내달 22일까지 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 대상 푸짐한 경품 제공

주가영 기자 승인 2019.11.28 09:13 의견 0
사진=우리은우리은행, ‘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우리은행은 연말을 맞이해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대상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청약저축을 가입한 고객 중 1500명을 추첨해 여행상품권, 의류 건조기, 의류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커피 모바일교환권 등을 제공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소득공제 대상 등록까지 한 고객 500명에게는 추가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이벤트는 조건 충족시 자동 응모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2년이상 가입시 28일 현재 연 1.8% 금리가 적용되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님께 보답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으로 주거복지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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