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8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에게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와 해외 투자자를 위해 성 매매를 알선한 혐의, 버닝썬을 둘러싼 본인 및 투자자들이 공모해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2016년에 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