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방송캡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국민들이 공분했다.  무기수 신창원(53)은 교도소 측이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해 지나치게 자신을 감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신창원의 진정에 조사를 한 인권위는 12일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받는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도소 등에 개선을 권고했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신창원의 수감방은 원룸 형태로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다. 신창원은 이 같은 수감방 구조를 CCTV로 감시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낸 것이다.  인권위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인터넷상에는 “vqt**** 헌법이 보장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타인에게 빼앗은 녀석이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요구한다고?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권고하는 인권위는 뭐냐? 생각이란 걸 좀 하면서 살자” “we90**** 신창원이 두 번 탈출했을 때 간수들 문책당하고 체포하려는 경찰들 인력낭비, 시간과 경제적 낭비가 얼마나 심했는데. 살인하고 국민세금 낭비한 넘이 엄중감시에 인권운운하다니…인권위와 정부가 소수자 인권으로 다수자 역차별하니 이젠 별 엉터리 같은 인권민원이 나오지”라며 인권위 결정을 조롱했다.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2년 6개월 뒤인 1999년 7월 검거됐다. 이후 그는 20여 년 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신창원, 수감방 어떻게 생겼기에 “사생활 침해”

인권위, 신창원 수감방 처우 개선해야

나하나 기자 승인 2020.02.12 23:59 | 최종 수정 2020.02.13 00:44 의견 0
(사진=채널A 방송캡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국민들이 공분했다. 

무기수 신창원(53)은 교도소 측이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해 지나치게 자신을 감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신창원의 진정에 조사를 한 인권위는 12일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받는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도소 등에 개선을 권고했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신창원의 수감방은 원룸 형태로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다. 신창원은 이 같은 수감방 구조를 CCTV로 감시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낸 것이다. 

인권위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인터넷상에는 “vqt**** 헌법이 보장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타인에게 빼앗은 녀석이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요구한다고?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권고하는 인권위는 뭐냐? 생각이란 걸 좀 하면서 살자” “we90**** 신창원이 두 번 탈출했을 때 간수들 문책당하고 체포하려는 경찰들 인력낭비, 시간과 경제적 낭비가 얼마나 심했는데. 살인하고 국민세금 낭비한 넘이 엄중감시에 인권운운하다니…인권위와 정부가 소수자 인권으로 다수자 역차별하니 이젠 별 엉터리 같은 인권민원이 나오지”라며 인권위 결정을 조롱했다.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2년 6개월 뒤인 1999년 7월 검거됐다. 이후 그는 20여 년 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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