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이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로 가구소득 중위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자는 가구소득과 본인 연 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특고·프리랜서는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대리운전원, 공항·항만 하역 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택배·퀵서비스 기사, 방문 판매원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한다. 유흥·향락·도박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자는 2주 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금 신청 때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해 오는 18일 공고할 계획"이라며 "이달 25일에는 홈페이지를 열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상세하고 쉽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특고·자영업자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93만명 대상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08 13:13 의견 0

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이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로 가구소득 중위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자는 가구소득과 본인 연 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특고·프리랜서는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대리운전원, 공항·항만 하역 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택배·퀵서비스 기사, 방문 판매원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한다. 유흥·향락·도박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자는 2주 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금 신청 때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해 오는 18일 공고할 계획"이라며 "이달 25일에는 홈페이지를 열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상세하고 쉽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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