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종합검사 현장검사시 한 달 전에 금융사에 사전 통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검사종료 후 검사결과 통보기간은 종합검사 180일, 부문검사는 준법성검사 152일, 평가성검사 90일로 단축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등을 통해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자료=금융위원회)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을 기존 검사실시 1주일 전에서 1개월로 확대해 사전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개선했다.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를 위해 금감원의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종합검사 180일, 부문검사는 평가성검사 90일, 준법성검사 152일로 규정하기로 했다. 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는 종합검사 160일, 준법성 부문검사 132일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기간을 초과한 건은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시행일인 13일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 시행후 6개월 뒤인 11월 14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 제재수준이 ‘주의’일 경우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 위법·부당행위가 경미할 경우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부터 제재심 안건 열람이 가능했던 것을 5영업일 전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사 종합검사 한 달 전 통지…검사결과 통보기간도 단축

금융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5.13 17:56 | 최종 수정 2020.05.13 17:57 의견 0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종합검사 현장검사시 한 달 전에 금융사에 사전 통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검사종료 후 검사결과 통보기간은 종합검사 180일, 부문검사는 준법성검사 152일, 평가성검사 90일로 단축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등을 통해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자료=금융위원회)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을 기존 검사실시 1주일 전에서 1개월로 확대해 사전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개선했다.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를 위해 금감원의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종합검사 180일, 부문검사는 평가성검사 90일, 준법성검사 152일로 규정하기로 했다. 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는 종합검사 160일, 준법성 부문검사 132일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기간을 초과한 건은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시행일인 13일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 시행후 6개월 뒤인 11월 14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 제재수준이 ‘주의’일 경우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 위법·부당행위가 경미할 경우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부터 제재심 안건 열람이 가능했던 것을 5영업일 전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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