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고객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료=YTN캡처) 소비자들이 모르고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고객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입하면 고객에게 이득보다 손해가 크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책임질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보험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보완한다. 보험사가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상품,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보험사가 신고 없이 자율 판매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인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는 사라진다. 이와 함께 자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엔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정부는 이런 내용들을 담은 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출했으나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실손보험 중복계약으로 인한 손해 막는다..보험업법 개정안 내달 국회로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6.23 13:37 의견 0
23일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고객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료=YTN캡처)

소비자들이 모르고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고객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입하면 고객에게 이득보다 손해가 크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책임질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보험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보완한다.

보험사가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상품,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보험사가 신고 없이 자율 판매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인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는 사라진다.

이와 함께 자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엔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정부는 이런 내용들을 담은 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출했으나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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