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시 심사가 강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해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안 제6조의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에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안 제6조의4)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이에 따라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됐다.  이에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에서 90일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현행 30일에서 60일로)을 각각 연장한다. 이재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40일간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공포한다. 시행은 2021년 1월 1일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방지효과 기대

서주원 기자 승인 2020.08.06 14:27 의견 0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시 심사가 강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해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안 제6조의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에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안 제6조의4)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이에 따라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됐다. 

이에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에서 90일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현행 30일에서 60일로)을 각각 연장한다.

이재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40일간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공포한다. 시행은 2021년 1월 1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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