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을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7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나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건강 이상을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2017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 밀린 진료비 240만원을 대납하기도 한 인물이다. 또한 유영하 변호사는 병원을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을 오가기 힘드니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달라”고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은 2017년에도 알려졌다. 그 해 11월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촬영 등 관련 진료를 받은 것. 그런가 하면 지난해 5월에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6월 외부진료를 받고 다시 구치소로 복귀하기도 했다. 치료는 허리 통증 등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료를 위해 바깥으로 나왔을 당시, 그의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 1시간 10분 중 1시간을 서 있었다. 허리가 아파 앉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서 “평소에도 그렇게 서 있겠다고 한다. 계속 서 있다가 다리가 아프면 잠시 앉았다가 그러면 또 허리가 아파 일어난다고 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근황을 밝혔다. 이어 도 변호사는 “이런 통증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라며 “인권적 차원에서 최소한 치료 목적의 보석(통제된 병실 집중치료)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근혜 근황, 건강 어느 정도? 이미 외부진료 여러 번...밀린 병원비는 누가 냈나

김현 기자 승인 2019.02.08 16:23 | 최종 수정 2138.03.18 00:00 의견 2
(사진=JTBC 화면 캡처)
(사진=JTBC 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을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7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나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건강 이상을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2017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 밀린 진료비 240만원을 대납하기도 한 인물이다. 또한 유영하 변호사는 병원을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을 오가기 힘드니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달라”고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은 2017년에도 알려졌다. 그 해 11월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촬영 등 관련 진료를 받은 것. 그런가 하면 지난해 5월에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6월 외부진료를 받고 다시 구치소로 복귀하기도 했다. 치료는 허리 통증 등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료를 위해 바깥으로 나왔을 당시, 그의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 1시간 10분 중 1시간을 서 있었다. 허리가 아파 앉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서 “평소에도 그렇게 서 있겠다고 한다. 계속 서 있다가 다리가 아프면 잠시 앉았다가 그러면 또 허리가 아파 일어난다고 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근황을 밝혔다.

이어 도 변호사는 “이런 통증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라며 “인권적 차원에서 최소한 치료 목적의 보석(통제된 병실 집중치료)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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