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사진=이현지 기자)   [뷰어스=나하나 기자] 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낸 지인 Y씨가 되레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애초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Y씨에게 도박 방조죄를 적용, 500만 원을 벌금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슈는 Y씨에게 8억에 못 미치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슈가 빌린 돈이 '불법원인급여'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불법원인급여'란 슈와 Y씨의 사례처럼 도박자금임을 인지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을 부르는 말이다. '불법원인급여'는 돈을 빌려준 측이 받은 측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슈가 Y씨에게 '불법원인급여'을 갚을 의무가 없다. 다만 슈가 연예인으로서 자신이 일으킨 물의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본인이 직접 변제 의지를 드러낸 점을 고려했을 때 '불법원인급여'임에도 불구, 형편이 닿는대로 갚아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슈, 돈 갚아라" Y씨 나란히 처벌… '불법원인급여' 인정된 8억↓ 행방은

나하나 기자 승인 2019.02.18 18:52 | 최종 수정 2138.04.07 00:00 의견 0
슈(사진=이현지 기자)
슈(사진=이현지 기자)

 

[뷰어스=나하나 기자] 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낸 지인 Y씨가 되레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애초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Y씨에게 도박 방조죄를 적용, 500만 원을 벌금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슈는 Y씨에게 8억에 못 미치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슈가 빌린 돈이 '불법원인급여'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불법원인급여'란 슈와 Y씨의 사례처럼 도박자금임을 인지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을 부르는 말이다.

'불법원인급여'는 돈을 빌려준 측이 받은 측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슈가 Y씨에게 '불법원인급여'을 갚을 의무가 없다. 다만 슈가 연예인으로서 자신이 일으킨 물의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본인이 직접 변제 의지를 드러낸 점을 고려했을 때 '불법원인급여'임에도 불구, 형편이 닿는대로 갚아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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