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자료=연합뉴스
잠자는 개인연금 728원에 대한 수령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사망한 가족에게 상속된 개인연금이 있으나 이를 찾지 않고 보험사에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 별도의 우편 안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이 3525건으로 미지급 보험금이 728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건당 평균 2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개인연금 전부를 가입자가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잔여 연금 수령 권한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줄 몰라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미수령 상속인 2924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통해 미청구 연금 및 잔여 연금 조회 결과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관련 내용과 연관된 보이스 피싱 사시가 우려돼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