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직접 청와대 청원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문 해석 여지에 대해 다시 살피라고 지시했다. 하 중사는 17일 게시된 청원을 통해 “저는 ‘목함지뢰 도발’로 인하여 멀쩡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으며, 21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후 이제는 의족을 낀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 중사는 “저는 장애인 운동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역을 했고, 지난 2월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8월에 ‘공상(公傷) 군경’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저는 당초 군에서는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전상(戰傷)’ 판정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하며, 이번 보훈처가 내린 ‘공상(公傷)’ 판정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중사는 “당시 ‘목함지뢰 도발’로 11년 만에 대북 방송도 활성화하고, 북한의 포격 도발이 이어지자 전쟁 분위기까지 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훈처는 적과 북한의 존재는 빼고 ‘사고 당시 교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과의 화해·교류 분위기로 보훈처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하 중사는 “누군가는 ‘전상’과 ‘공상’이 (보상) 5만원 정도만 차이 난다고 주장하지만 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희(군인들)에게는 ‘전상 군경’이 곧 명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11시 현재 현재 1만 4307명이 동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함지뢰 도발’ 하재헌 중사, 청와대 청원 올려…문 대통령 “법조문 다시 살펴라”

윤슬 기자 승인 2019.09.18 10:58 | 최종 수정 2139.06.05 00:00 의견 0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직접 청와대 청원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문 해석 여지에 대해 다시 살피라고 지시했다.

하 중사는 17일 게시된 청원을 통해 “저는 ‘목함지뢰 도발’로 인하여 멀쩡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으며, 21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후 이제는 의족을 낀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 중사는 “저는 장애인 운동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역을 했고, 지난 2월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8월에 ‘공상(公傷) 군경’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저는 당초 군에서는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전상(戰傷)’ 판정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하며, 이번 보훈처가 내린 ‘공상(公傷)’ 판정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중사는 “당시 ‘목함지뢰 도발’로 11년 만에 대북 방송도 활성화하고, 북한의 포격 도발이 이어지자 전쟁 분위기까지 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훈처는 적과 북한의 존재는 빼고 ‘사고 당시 교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과의 화해·교류 분위기로 보훈처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하 중사는 “누군가는 ‘전상’과 ‘공상’이 (보상) 5만원 정도만 차이 난다고 주장하지만 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희(군인들)에게는 ‘전상 군경’이 곧 명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11시 현재 현재 1만 4307명이 동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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