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제품 홍보를 위한 행위라고 간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이같은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해당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에 이르는 행정처분과 함께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사죄한다"고 밝혔다.

“불가리스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는 제품 홍보” 식약처, 남양유업 고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1억 이하 벌금 처해질 수 있어
남양유업 관계자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소비자들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 불러일으켜 송구"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4.16 10:06 의견 0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제품 홍보를 위한 행위라고 간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이같은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해당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에 이르는 행정처분과 함께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사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