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네번째), 구광모 LG 그룹 회장(왼쪽),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의 기류가 확연히 바뀐 가운데 사면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모인다. 재계는 이르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춘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기업 총수 오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5단체의 건의사항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다. 뒤이어 수감되어 있는 이 부회장 대신 참석한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반도체는 대형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관해 온 청와대가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셈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이르면 8.15 광복절 특사로 이 부회장의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 특사는 광복절·추석·성탄절 등에 이루어진다. 이 부회장의 경우 내년 7월까지가 형기인 탓에 올해 광복절 특사가 아닌 이상 상당 부분의 형기를 채우게 되는 탓이다. 여기에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석방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압박도 상당하다. 서한에서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임원(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미국과 한국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목적은 없으며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는 요구”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 구속 상태가 길어질수록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 사면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가석방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 형법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8월이면 복역률 60%를 넘기게 된다. 다만 가석방의 경우 해외 출장 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활동적 제약이 따른다.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될 수 있다.

유력해진 ‘이재용 사면’, 광복절 특사냐? 가석방이냐? ‘그것이 문제’

달라진 청와대 기류, 이재용 사면에 속도 높일 수도

박진희 기자 승인 2021.06.03 10:34 | 최종 수정 2021.06.03 13:35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네번째), 구광모 LG 그룹 회장(왼쪽),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의 기류가 확연히 바뀐 가운데 사면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모인다. 재계는 이르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춘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기업 총수 오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5단체의 건의사항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다. 뒤이어 수감되어 있는 이 부회장 대신 참석한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반도체는 대형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관해 온 청와대가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셈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이르면 8.15 광복절 특사로 이 부회장의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 특사는 광복절·추석·성탄절 등에 이루어진다. 이 부회장의 경우 내년 7월까지가 형기인 탓에 올해 광복절 특사가 아닌 이상 상당 부분의 형기를 채우게 되는 탓이다.

여기에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석방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압박도 상당하다.

서한에서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임원(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미국과 한국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목적은 없으며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는 요구”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 구속 상태가 길어질수록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 사면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가석방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 형법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8월이면 복역률 60%를 넘기게 된다.

다만 가석방의 경우 해외 출장 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활동적 제약이 따른다.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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