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택시호출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불공정거래 신고를 당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의견을 내놨다.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자와 소속된 가맹회원사들이 타가맹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30일 뷰어스와의 통화에서 “카카오T플랫폼이 가맹사업자 사업 영위에 필요하다면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사와 카카오T플랫폼 사용 제휴를 맺어 정당한 사용 권리를 제공받고 플랫폼사가 어렵게 구축해 놓은 브랜드를 훼손하지 않도록 혼선없는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업자인 다른 가맹 택시에 자사의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장 파이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업체들의 진입 을 아예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가맹 서비스’와 ‘일반 호출 서비스’를 모두 운영 중이다. '가맹 서비스'는 말 그대로 특정 택시와 가맹 계약을 맺는 것이다. 카카오T블루가 대표적인 예다. 가맹 택시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앱에서 별도로 호출할 수 있다. 2분기 기준 약 2만6000여대가 이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 '일반 호출 서비스'는 일반 택시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순 중개역할만 한다. 가맹 여부와 상관 없이 일반 택시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것. 시민단체가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한 건 지난 7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타 가맹 택시에 대해서는 일반 호출 서비스 이용을 차단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사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기사들의 타사 가맹 계약을 막는 것은 신생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택시 선택권이 줄게 된다. 결과적으로 카카오 택시만이 남게 될 경우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즉 울며 겨자먹기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플랫폼 사용자들의 서비스 경험 개선을 위해 타가맹사에게 여러차레 제휴 의사를 타진해왔다”며 “그 결과 제휴 취지에 공감한 반반, 마카롱택시와는 업무 협약을 맺고 각 업체 플랫폼간 호출 병행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초기부터 긍적적으로 검토해온 타다와도 플랫폼 제휴 관련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호출 갑질?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사와 형평성...브랜드 훼손 우려”

타다 우티 등 타사 가맹 택시 일반호출 배제..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카카오모빌리티 “타가맹사에 제휴 의사 타진...타다와 플랫폼제휴 협의중”

송인화 기자 승인 2021.09.30 15:28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택시호출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불공정거래 신고를 당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의견을 내놨다.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자와 소속된 가맹회원사들이 타가맹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30일 뷰어스와의 통화에서 “카카오T플랫폼이 가맹사업자 사업 영위에 필요하다면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사와 카카오T플랫폼 사용 제휴를 맺어 정당한 사용 권리를 제공받고 플랫폼사가 어렵게 구축해 놓은 브랜드를 훼손하지 않도록 혼선없는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업자인 다른 가맹 택시에 자사의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장 파이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업체들의 진입 을 아예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가맹 서비스’와 ‘일반 호출 서비스’를 모두 운영 중이다.

'가맹 서비스'는 말 그대로 특정 택시와 가맹 계약을 맺는 것이다. 카카오T블루가 대표적인 예다. 가맹 택시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앱에서 별도로 호출할 수 있다. 2분기 기준 약 2만6000여대가 이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

'일반 호출 서비스'는 일반 택시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순 중개역할만 한다. 가맹 여부와 상관 없이 일반 택시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것.

시민단체가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한 건 지난 7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타 가맹 택시에 대해서는 일반 호출 서비스 이용을 차단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사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기사들의 타사 가맹 계약을 막는 것은 신생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택시 선택권이 줄게 된다. 결과적으로 카카오 택시만이 남게 될 경우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즉 울며 겨자먹기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플랫폼 사용자들의 서비스 경험 개선을 위해 타가맹사에게 여러차레 제휴 의사를 타진해왔다”며 “그 결과 제휴 취지에 공감한 반반, 마카롱택시와는 업무 협약을 맺고 각 업체 플랫폼간 호출 병행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초기부터 긍적적으로 검토해온 타다와도 플랫폼 제휴 관련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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