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패스'를 보여줘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1일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를 시작한다. 우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돼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위드코로나 2단계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새벽 영업은 2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당국이 전날 핼러윈데이(10월 31일) 행사·파티가 이튿날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부터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감염이 확산할 수 있어 수능날인 다음달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다. 백신패스도 시행된다. 감염 고위험시설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백신패스'를 보여줘야 출입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알레르기 등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패스가 없어도 출입 가능하다. 이들은 백신 접종 예외 대상으로 인정했다. 단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주로 월 단위로 이용하는 헬스장은 계도기간을 2주 적용하기로 했다. 500명 이상 모이는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 지자체의 승인 후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스포츠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경우 취식이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은 접종자에 한해 면회를 허용하고 경로당 등 고령층 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백신 미접종자 포함시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해진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위드코로나는 4주 동안 시행되고 2주 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방역상황에 큰 변수가 없다면 12월13일부터 2단계에 들어간다.

오늘(1일)부터 '위드 코로나' 돌입..사적 모임 10-12명에 24시간 영업

김미라 기자 승인 2021.11.01 10:33 의견 0

오늘(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패스'를 보여줘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1일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를 시작한다.

우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돼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위드코로나 2단계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새벽 영업은 2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당국이 전날 핼러윈데이(10월 31일) 행사·파티가 이튿날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부터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감염이 확산할 수 있어 수능날인 다음달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다.

백신패스도 시행된다. 감염 고위험시설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백신패스'를 보여줘야 출입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알레르기 등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패스가 없어도 출입 가능하다. 이들은 백신 접종 예외 대상으로 인정했다.

단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주로 월 단위로 이용하는 헬스장은 계도기간을 2주 적용하기로 했다.

500명 이상 모이는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 지자체의 승인 후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스포츠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경우 취식이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은 접종자에 한해 면회를 허용하고 경로당 등 고령층 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백신 미접종자 포함시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해진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위드코로나는 4주 동안 시행되고 2주 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방역상황에 큰 변수가 없다면 12월13일부터 2단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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