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이미지 더블클릭) 내일(12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인하된다. 이가은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 전국 주유소에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12일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서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0일 "재고 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 즉시 인하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사전에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를 해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7.8%)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11.4%)에만 즉각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오는 12일 오전 0시부터 유류세 20%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직영 주유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기름 넣으려면 내일부터" 유류세 20% 인하..직영·알뜰 주유소 먼저

윤소희 기자 승인 2021.11.11 14:1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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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인하된다.

이가은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 전국 주유소에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12일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서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0일 "재고 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 즉시 인하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사전에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를 해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7.8%)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11.4%)에만 즉각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오는 12일 오전 0시부터 유류세 20%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직영 주유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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