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승용차 16만4500대를 포함해 총 20만75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수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개별 차량에 대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지원대수가 작년(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승용차는 16만4500대로 작년(7만5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줄었으며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000만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내려갔다.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 가격을 제조사가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추가(최대 50만원)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들은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최근 국내에서 전기차 '폴스타2(롱레인지 싱글모터 기준)'를 이에 맞춘 5490만원에 출시했다. 정부는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더해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여기에 더해 2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전기차 제조·수입사는 앞으로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용 후 배터리가 올해 2907개에서 내년 5914개, 2024년 1만3826개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온 조처다. 당국은 배터리 정보를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줄어들고 사용 후 배터리 수급·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출시 의무운행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됐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2배 확대…금액은 800만원→700만원으로 낮춰

장원주 기자 승인 2022.01.19 15:14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승용차 16만4500대를 포함해 총 20만75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수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개별 차량에 대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지원대수가 작년(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승용차는 16만4500대로 작년(7만5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줄었으며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000만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내려갔다.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 가격을 제조사가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추가(최대 50만원)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들은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최근 국내에서 전기차 '폴스타2(롱레인지 싱글모터 기준)'를 이에 맞춘 5490만원에 출시했다.

정부는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더해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여기에 더해 2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전기차 제조·수입사는 앞으로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용 후 배터리가 올해 2907개에서 내년 5914개, 2024년 1만3826개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온 조처다. 당국은 배터리 정보를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줄어들고 사용 후 배터리 수급·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출시 의무운행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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